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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Jul 01. 2024

[조변상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7월 1일 시행 법률

공항 출국납부금 3천원 인하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오늘 2024년 7월 1일에는 2건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개정된 '관광진흥개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대통령령'이 바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해당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가 개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까지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도록 개정되었고, 출국납부금을 내는 경우에도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이 인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전문개정 2008. 7. 2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다음으로,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이 개정되면서, 1)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확대하고,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ㆍ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그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졸업생 포함 약 13만 9000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육부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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