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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Jul 11. 2024

[조변상식] '자동차' 관련 7월 10일 시행 법률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주차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2024년 7월 10일에 시행된 개정 법률 2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확산이 촉진될 수 있고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이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지역 안에서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넓고 긴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신청하여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광역도로까지 신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 안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에 있습니다(제1조). 이 목적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과 같은 '길고 넓은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신청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장서서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를 토대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화물 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공고문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도 더 많은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화물차가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위 보도자료를 요약한 쇼츠 동영상도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1개월)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 제2항에 따라 견인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령보관소에 이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달 이상 장기주차를 할 경우에는 견인조치 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시행 법률 2건은 모두 자동차에 관한 개정 법률입니다.

자동차 상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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