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에 시행한 일부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소개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시장(또는 읍장, 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아기의 출생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행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헌법재판소는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법 조문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아동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져야 한 사람의 존재를 국가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② 그 의료기관의 장(병원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내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엄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아기의 출생을 직접 목격하고 해당 진료행위를 한 의사(또는 간호사)가 엄마의 진료기록부에 아기의 출생사실을 기록하면, 그 병원에서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리게 됩니다. 출생정보를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 읍, 면과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하여 그 아기의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병원이 시, 읍, 면에 직접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안이 보장되는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전산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출생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읍장, 면장(이하 "시장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그 아기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러한 출생신고가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장, 읍장, 면장은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엄마나 아빠)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 최고란 공식적인 통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의무자(엄마나 아빠)가 최고기간 내(7일)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엄마나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지침 바로가기 링크).
이렇게 되면 아기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기의 출생 후 2~3개월 내에 출생등록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등의 직권 출생등록을 통하여 그 아기도 "공식적인 사람"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주민등록부는 행정부가 관리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이 중심인 사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등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출생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