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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Jul 24. 2024

처음 투고한 논문, '등재지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첫 논문 투고, '수정 없이 게재가능'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221


위 글에서 "남의 글을 베끼지 않겠다."라는 소제목으로 조변의 첫 논문 투고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학술논문 투고를 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의 주요 쟁점과 판례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저만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작년 7월에 선고되었던 대법원 2022추5156 판결을 분석하는 글입니다.

아직, 논문 심사 과정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박사과정 첫 학기를 하면서 동시에 a4용지 25매 분량의 소논문 하나를 완성하여 KCI등재지에 투고를 했다는 점만으로도 적지 않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논문심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3분의 편집위원께서 모두 "수정 없이 게재가능"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정 후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를 받고, 투고한 논문을 수정한 후에 게재가 확정됩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수정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의견으로, 한 분의 편집위원께서는 심사의견 중에서 격려의 말씀을 덧붙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편집위원께서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귀띔하여 주셨습니다. 뭉클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첫 학기에 학술논문을 쓸 소재를 찾은 것부터가 행운이었습니다. 

때 마침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이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학술지의 제출기한이 6월 말이었던 것도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부족하디 부족한 저의 역량과 논리를 채워준 수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제출했던 논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오탈자를 다시 고쳤습니다.

최종본을 작성하여 JAMS 시스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투고 논문은 등재지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운이 거듭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브런치의 독자님과 작가님의 격려가 있어서 제 인생 첫 투고 논문이 수정 없이 게재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홍영기 교수님의 "법학논문작성법"이라는 책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법학논문을 써야 하는지, 어떠한 노력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곧 '법학논고' 학술지를 통하여 제 논문이 발간되면, 브런치를 통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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