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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Aug 15. 2024

자동차 관련 8월 14일 시행 법률 2건을 소개합니다.

[조변상식]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2024년 8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법률 2건을 소개합니다.



2024년 2월 13일에 일부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이 8월 14일에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ㆍ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며,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위 빨간색 부분에 대한 사항을 소개합니다. 빨간색 부분에 관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입니다. 해당 조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음주운전, 난폭운전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도 운전면서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13.]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0조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회사의 돈을 위법하게 지급받으려다가 중간에 실패(미수)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죄로 처벌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에 일부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이 8월 14일에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8월 14일 시행되면서,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자동차제작사나 부품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사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정"입니다. 


"추정"의 의미는 일단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제작사나 부품제조사가 자동차의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의도를 좋지 않게 보아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생긴 것입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도 불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결함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운전자 측에서 자동차제작사난 부품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 법률 2건은 운전면허와 자동차에 관한 개정 법률입니다.

자동차 상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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