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9월 20일 시행합니다.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번에 신설된 조문은 제6조의3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과태료)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 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ㅇㅇ군 ㅇㅇ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4221048208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