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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Oct 01. 2024

조변의 두 번째 논문, 등재지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이번 글은 "박사는 내 운명", 조변의 두 번째 논문 게재에 관한 글입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241


지난 7월, "생활임금 조례의 주요 쟁점과 판례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저의 첫 논문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에 실렸습니다. 3월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보낸 후,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했습니다. 첫 투고한 논문이 등재지에 게재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에 두 번째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신영수 교수님의 "독점규제법 연구" 강의에서 정보교환 담합행위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문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정보교환의 해석론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투고를 하였습니다. 8월 말에 투고를 했고, 어제 '수정 후 게재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정 후 게재 가능'이지만 다행히 내용적 측면에서 큰 부분의 수정, 보완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법,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 등에 관한 수정의견이 있었고, 대부분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연구자로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법이나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도 제대로 익혀서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측면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법개념으로서 , ‘정보교환’의 해석상 엄격성을 강조하고, 해석상 한계를 규명하려는 작업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상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고, 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게재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정보교환'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법의 일반원칙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그리고 여러 해석원칙에 근거하여 충실히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게재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학술지도 그렇겠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과 정의' 학술지는 투고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투고한 논문만 심사위원에게 전달됩니다. 저의 글을 읽고 위와 같은 심사의견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공정위 행정규칙에 대한 문제의식이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적절하게 논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조금씩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다시 찬찬히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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