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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2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고맙습니다.

by 민법은 조변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이번 글은 박사는 내 운명, "박사과정 2학기를 마친 후기"에 관한 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사과정 2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239


지난 "2학기 중간 결산"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학기는 4과목, 12학점을 수강하면서 조금 빠듯하게 보냈습니다. 지난 12월 말, 일본법연구 강의 리포트 인터뷰를 마치면서 2학기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번 학기 성적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만, 저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교수님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의 과정을 보태면,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과목을 들으면서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특히 일본법연구와 상사판례연구 강의가 그러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와 학원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논문을 제법 읽을 수 있었고, 과제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제법 익숙한 과목을 들으며 약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으로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법연구(김창록 교수님) 강의는 저에게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사회적, 외교적, 역사적 쟁점을 공부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지난 일본군 '위안부' 100년의 역사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가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기말 리포트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부분의 소개합니다.


지난 100년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소극적, 비일관적 태도를 보였다. 곧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100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과거 한국 정부의 부재 책임 및 2차 가해 책임을 확인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성하여야 한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안부피해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피해자법의 소관부처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향후 100년간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시민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컨텐츠 개발이 긴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한국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보편적 인권 수호의 관점에서 세계시민의 꾸준한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더 이상 어둡고 부끄러워 감추어야 하는 기억이 아니다. 누구나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아픔을 위로하며 더 나은 보편적 인권을 향하여 고민할 수 있는 밝고 긍정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100년은 밝고 긍정적인 역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픔을 기억하되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상사판례연구(최민용 교수님) 강의는 제가 잊고 있었던 상법과 회사법의 주요 법리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제가 주로 행정법과 민사법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상법과 회사법의 주요 법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시간이 꽤 흘렀다는 점을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여러 쟁점을 살펴보고, 함께 수업 듣는 변호사님들의 발표를 경청하면서 잊고 지냈던 상법과 회사법의 주요 법리를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말 과제로 공공기관이면서 동시에 주식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이의 관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이한 법리를 소개할 수 있었고, 일반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보사회와 행정법(김창조 교수님) 강의는 저에게 가장 특별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수강생은 단 두 명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유학생인 변호사님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아닌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스리랑카 변호사님과도 소통을 해야 하므로, 강의는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전송권을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기말 발표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그중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도출하여, 저의 생각을 담은 발표문을 작성하는 것은 저에게 도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실무적인 개념과 '개인정보전송권'이라는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준비해 온 정부의 입법 경과를 이해하면서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수님들께서 발표주제 또는 관련 판례를 주시고, 학생은 그것을 토대로 발표문을 작성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제법 만족스러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발표문을 잘 다듬어서 논문 투고를 해보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기분 좋은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득세법론(이동식 교수님) 강의는 저에게 행정법과 세법의 균형을 갖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세법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법이지만, 행정기본법이 아닌 국세기본법이 별도로 있어서 따로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국세기본법을 공부하였고, 이어서 이번 학기에는 소득세법을 공부했습니다. 수강생이 모두 3회의 대법원 판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7명의 수강생이 각자 준비한 발표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소득세법에 관한 주요 판례를 두루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련 법 조문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도 발생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학원 수업도 좋지만 방학도 좋은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이후 어지러운 정국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헌법 과목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헌법 공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과정 2학기를 여유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몰려있었던 기말 과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를 잠시 의도적으로 멀리하면서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4과목, 12학점 수강의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2월 말까지 2건의 논문을 추가로 작성하여 투고할 계획입니다만, 다소 거창한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빠듯하겠지만,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의 겨울방학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제 아들의 겨울방학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3월 초 회사에 복직을 하기 전까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아들과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방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쓴 매거진과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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