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by 민법은 조변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온 국민의 약속을 규범으로 만든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합의를 최상위 규범으로 만든 것이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헌법이 의도하는 국무총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참 많은 TF가 생겨 수 많은 실무자들이 파견 가 있습니다. 행정각부에는 일을 할 실무자들이 부족하여 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2월 말 면직 예정인 저도 어제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했을 정도입니다).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총리직들 수행하는 동안에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의도하고 기대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오늘의 헌법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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