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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Dec 13. 2023

아니.. 그렇게 민법 글을 쓴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민법을 처음 공부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민법 글을 쓴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요 며칠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민법 글을 쓰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법 글을 한 편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번 거의 이틀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글은 2시간이면 한 편을 쓰지만, 민법 글은 이틀이 필요합니다. 정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글도 아닙니다. 유명한 교수님들께서 인용하시거나 칭찬해 주시는 글도 아닙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도 아닙니다. 민법에 관한 기초적인 글에 관심을 가지는 법조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한 마음으로 접근하자면, 민법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매력이 없습니다. 즉,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학원 업계에서도, 부동산 업계에서도 민법의 기초를 다지는 콘텐츠는 수익과 직결되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민법 글을 쓰고 싶습니다.


민법을 알면 다른 법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민법을 알면 살아가는데 실수하고 손해 보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민법을 쉽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시피 합니다. 민법 조문을 완성도 있게 고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려는 노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 역시 민법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민법은 고통스럽게 배워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히 네가 뭔데 신성한 민법을 쉽게 거저 이해하려고 하느냐'하는 못된 심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못된 심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워야 몇 달 동안 학원에 가고, 어려워야 수십 권의 문제집을 풀 것이고, 어려워야 민법이 하나의 산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판사의 민법, 변호사의 민법, 변리사의 민법, 법무사의 민법, 공인중개사의 민법은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려워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민법'은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진입장벽을 철저히 낮춘 민법 지식이 현실에 존재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쉬운 민법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민법 조문을 읽기 전에,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학이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퇴근하는 길에, 주말 여가 시간에, 가족과 친구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가볍게 읽는 노력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간편한 민법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접근하고 큰 부담 없이 읽으면서도 민법을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쓰는 '나만 몰랐던 민법'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쉬울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나만 몰랐던 민법을 쓰면서 저를 가장 괴롭히는 스스로의 질문이 "여전히 어렵지 않은가? 더 쉬울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민법을 이미 배운 입장에서는 저의 글이 쉬워도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로서도 글을 쓰면서도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과 독자님들의 댓글이 저에게 참 소중합니다. 어렵다는 댓글도 소중하고, 쉽고 재미있다는 댓글도 소중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도 에세이도 아닌 "법학"에 관한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포함하되, 더 깊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가급적 그림으로 정리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만 몰랐던 민법'과 같은 과감하고 발칙한 설명과 예시는 대한민국 어떤 민법 책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저의 시도와 의도를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의 콘텐츠를 더 신뢰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쓰고 있는 이 민법 글을 2~3번 정독하시는 것만으로도 민법의 기초체력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독 후에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하신 후에는 핵심적인 내용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집중력을 활성화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위에서 "민법 공부하려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 "민법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었다.", "시간이 없어서 민법 공부 시작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쓴 '나만 몰랐던 민법' 링크를 카톡으로 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의 쓴 맛을 보신 분들께 더 필요한 콘텐츠일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을 두고 조금씩 여러 평가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평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애초의 기획의도대로 가장 쉬운 민법, 실생활에 유용한 민법 글을 쓰겠습니다. 매번 좋아요와 댓글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작가님과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runch.co.kr/magazine/iknow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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