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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Dec 16. 2023

민법총칙 기본형에서 "쿠폰쓴다" 응용형을 살펴봅니다.

2-5. 나만 몰랐던 민법: 민법총칙 "쿠폰쓴다" 응용형

안녕하세요. 좋은 노래 글도 쓰고, 민법 글도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민법총칙의 "권리 쿠폰" 응용형을 살펴봤습니다.


"권리 쿠폰"은 물권(피자 1박스)과 채권(빈칸 액션 쿠폰)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권리 쿠폰에는 예약 기능의 옵션을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은 확률 N% 옵션, 기한은 확률 100% 옵션인데, 실무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애초에 문구를 정확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썸 타는 토끼 커플이 "오늘부터 1일"하는 방법은 0시 0분 0초에 주스를 원샷해야 합니다. 0시 0분 0초를 지나서 원샷하면 오늘부터 1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0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1일'을 어려운 말로 "초일산입"이라고 하고, '오늘부터 0일'을 어려운 말로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글로 민법총칙편이 끝납니다.


제1장은 민법 기초 배경에 대해서, 제2장은 민법총칙에 대해서 각각 5편을 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글까지10편의 글을 읽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눈물고개 같은 민법의 한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펙!! RESPEC!!


민법총칙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할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려운 5개의 용어를 쉬운 말로 이해하고, 어려운 말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5개 주요 키워드 중에서 오늘 살펴볼 용어는 "일방적 통보(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는 권리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이자 절차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쿠폰 발생 행위(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중력"만 챙기시고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쿠폰을 내가 쓸 수도, 남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권리 쿠폰을 쓰는 방법과 절차를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진짜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또는 사전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 쿠폰을 쓸 것이므로, 너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망고보드)

"권리 쿠폰"을 쓰면 그 효과는 당연히 권리 쿠폰의 명의자에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쿠폰은 그 명의자가 직접 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남편이나 아내를 시킵니다.


내가 나의 쿠폰을 쓰긴 쓰는데, 내가 아니라 남이 쿠폰을 실행하는 절차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대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쿠폰 실행 절차만 담당하고 그 결과는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죠(★★). 한편, 대리를 시키는 사람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본인(本人)이라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괜찮은 물건을 발견하고 사겠다고 하고 사 오라고 시키는 사람을 본인(本人, 쿠폰 명의자)이라 하고, 당근마켓으로 인하여 퇴근길에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낯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힘들게 주차장에 진입하여 더 힘들게 동호수를 찾아 그 괜찮은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한 후 귀가하는 사람을 대리인(代理人, 쿠폰 실행자)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출처: 망고보드



현실에서는 우리의 인식보다 훨씬 더 많은 대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 오는 것도 대리행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탁(또는 명령)에 따라 당근마켓 직거래를 대신하는 것도 대리행위입니다. 한편, "위임장"을 쓰고 그 사람에게 공식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도 대리행위입니다. 그 스펙트럼은 아주 넓습니다.


자, 이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114조와 제115조에서 쿠폰 실행자(대리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식한 용어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쿠폰 실행자는 표을 하라. 쿠폰 명의자의 의를. = 현명"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민법 번역본도 좀 복잡한데, 더 간단히 하면

(1) 쿠폰 실행자로 거래할 때는 자신이 쿠폰 실행자임을 알리고, 쿠폰 명의자임을 참칭하지 마라.

(2) 쿠폰 실행자가 자신이 쿠폰 실행자임을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쿠폰 명의자로 오해하게 된다.

(3)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을 쿠폰 명의자로 오해하게 했다면, 그 법적책임은 쿠폰 실행자 자신이 100% 진다(쿠폰 명의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 이유는 '쿠폰 실행자'의 신분은 순간적으로 다른 지위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쿠폰 실행자'도 휴먼으로 자신의 쿠폰함(권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쿠폰 명의자'의 쿠폰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자신에게 보이는 쿠폰이 누구 명의의 쿠폰함에서 나온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권리 쿠폰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쿠폰을 쓰는 것인지 알게 하라는 것이고, 쿠폰 실행자 자신이 쿠폰 실행자이고 쿠폰 명의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출처: 망고보드

남편은 소파를 거래하는 순간에는 대리인(쿠폰 실행자)입니다. 이후 핸드폰을 거래하는 시점에는 대리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 쿠폰을 쓰는 휴먼(자연인)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리인(쿠폰 실행자)의 지위는 스위치 같다고 할까요. 대리인(쿠폰 실행자)도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출처: 망고보드


문제는 저 스위치가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라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매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쿠폰 실행자가 쿠폰 명의자의 쿠폰을 쓸 때(=대리행위를 할 때) '현명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유식한 말로 거래의 안전성,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죠.


출처: 망고보드


현실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거래를 대리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는 방식은 "일방적 통보(의사표시)"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책임은 쿠폰 실행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쿠폰함 스위치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쿠폰 명의자(본인)도 쿠폰 실행자에게 부탁할 범위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어야 합니다.



대리행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일을 시키는 사람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부탁하는 범위를 알려주지 않으면, 쿠폰 실행자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일을 진행하고 어느 선에서는 멈추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알아서 잘해줘.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 쿠폰 실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법적인 분쟁도 항상 '대리의 영역'에 관한 쿠폰 명의자(본인)와 쿠폰 실행자(대리인) 사이의 시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쿠폰 실행자(대리인)의 시각과 쿠폰 명의자(본인)의 시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이면서,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대리의 영역'을 깔끔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운 민법 용어로 "수권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망고보드


위 사례에서 쿠폰 실행자(대리인)은 쿠폰 명의자(본인)이 얘기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중고차로 매매계약을 합니다. 애초에 쿠폰 명의자가 기대하는 그런 물건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폰 실행자는 그 조건과 최대한 비슷한 매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초의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을 대신 시킬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으면 마음대로 계약하기 전에 꼭 쿠폰 명의자(본인)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하도록 위임장(또는 위임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권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킨 적도 없는 자가발전 대리행위의 책임은 일단 쿠폰 실행자에게만 있습니다.  



본인(쿠폰 명의자)는 시킨 적이 없는데, 대리인(쿠폰 실행자)가 본인(쿠폰 명의자)의 쿠폰 존재를 알고 몰래 자가발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시킨 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시킨 적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이 되면 본인(쿠폰 명의자)가 "나는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법리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간단하게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쿠폰 명의자(본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자가발전 대리"는 사후 승인이라도 받아야 하고, 사후 승인도 못 받으면 대리행위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쿠폰 실행자(대리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면 끝입니다. 사후 승인을 하지 않은 쿠폰 명의자(본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를 어려운 민법 용어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출처: 망고보드



이외에도 '대리'에 관한 법리가 더 남아 있지만, 관련 내용은 '심화편(우리 모두 민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발생!"을 살펴봅니다.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가 생겨서 쿠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쿠폰 발생 행위(또는 쿠폰 실행 행위)가 "무효"인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종착지는 같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행위(쿠폰 발생 행위, 쿠폰 실행 행위 등)의 '무효'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 효력이 없었던 것인데, 껍데기만 유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판사의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법률행위의 '취소'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말로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취소 버튼"을 누르는 시점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계약 등)였다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효했던 법률행위(계약 등)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어려운 말로, "소급효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같은 종지로 갑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깨끗하게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효'의 출발점과 '취소'의 출발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민법 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 민법 조문과 같이, '무효를 확인하는' 규정이 따로 있고, '뒤늦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착지는 같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고 이와 달리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따로 있으므로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하는 사이 다르다!


이외에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방법, 취소할지 여부를 확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심화편(우리 모두의 민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권리 쿠폰을 오래도록 묵혀 두는 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라면, 소멸시효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아래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봤자, 승소판결문을 받을 수 없고,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의 공식적인 판단도 받을 수 없고, 국가의 강제력도 기대할 수 없는 힘빠지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국가의 판단과 강제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아주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어려운 말로 자연채무라 합니다).  



'소유권'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 쿠폰에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채권(액션쿠폰)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아래의 경우는 3년짜리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망고보드


채권(액션쿠폰)이 아닌 소수의 재산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2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출처: 망고보드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생각보다 짧습니다. 실무적으로는 5년을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빠듯합니다. 그래서 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매우 짧다는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 기간의 갱신(새롭게 다시 시작함)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어제 시작되고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시작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권리 쿠폰함에 쿠폰이 쓸 수 있는 상태로 담기면 그때부터 조용히 소멸시효 기간은 시작됩니다. 아무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민법 제168조 중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각각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민법 용어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인 의미는 '소멸시효의 갱신(restart)'가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168조 제1호의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또는 다른 빚을 갚으라고) '일방적 통보(의사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통보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통보의 경우에는 그 통보 이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화편(우리 모두의 민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호의 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딴 데로 가기 전에 동결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전에 동결조치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민사소송 전에 임시로 동결조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쿠폰을 쓰기 위한 전제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계산이 중단됩니다.


제3호의 승인은 채무자 스스로 빚이 있음(갚을 돈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그 확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편,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짧은 소멸시효 권리 쿠폰도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로 권리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10년까지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법리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 기간은 쓸 수 있는 권리 쿠폰을 가만히 두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2)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이 없으면 보통 10년입니다.   

3) 소멸시효 기간을 새롭게 갱신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168조의 '이벤트(청구, 가압류, 승인 등)'가 있습니다.

4)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국가의 판단과 강제력'을 쓸 수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알아서 갚아주는 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민법총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이미지를 좌우(↔)로 샤샤샥 하시면서 쉬운 말과 어려운 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민법총칙 공부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짝짝짝!   




'나만 몰랐던 민법' 전체 보기 링크

https://brunch.co.kr/brunchbook/civil-law



제가 쓴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lawschool


좋은 노래 모음글 [조변명곡]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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