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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혜정 변호사 Jul 17. 2020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지난 시간에는 형사절차 중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판기일 출석


수사를 다 마친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면(기소),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을 열게 됩니다. 형사재판(공판)이 실제로 열리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나가 가해자를 마주하는 건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사건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 정리된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알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명칭, 공판기일, 증인신문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세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직접 참관하는 수밖에 없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거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법원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기일 대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증인신문기일이 언제인지, 증언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립니다.


또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의 비공개, 피고인의 퇴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 제지를 촉구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로 법정에 서야 한다면


참고로 변호사는 피고인 측 증인(보통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도 출석하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을 파악하죠.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측 증인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의견을 전달해 증인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 증인신문이 끝나면,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해 증인의 진술(증언)이 제대로 담겨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 전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피해자에게는 재판절차 진술권이 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재판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수 있죠.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거나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죠.



법원 서류 등의 대신 송달


변호사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법원 서류를 대신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증인소환장을 피해자의 주소로 발송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주소로 법원 서류를 받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 사무실로 증인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의견서 작성, 제출>, <탄원서 제출>, <합의과정 진행>은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법원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한 번으로 끝낼지 수시로 진행할지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변호사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건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요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변호사들마다 업무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와 업무의 범위를 정할 때,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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