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
과거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수사의 개시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가능했지만, 종결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2021. 1. 1.부터 이러한 형사절차가 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형사절차의 핵심은 경찰과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점과 경찰이 사건을 스스로 종결시킬 수 있는 불송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됐다는 점입니다.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국한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따라서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을 선택해서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검찰청에 직고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일을 지체하게 되겠죠.
송치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1. 1. 1.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1.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다시 사건을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사는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단계에서의 수사가 더욱 중요할 텐데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라면 고소·고발장 작성부터, 피의자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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