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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혜정 변호사 Mar 09. 2020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지?

소리라도 질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폭력을 당했다면서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

성폭력을 당했다는데 저렇게 침착해도 되는 거야?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행동, 그리고 피해 이후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기 전의 행동을 문제 삼기도 하죠.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통념이 있는 걸까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고, 이래야만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일률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분노하거나 우울해하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정, 환경, 상황 등이 모두 다르듯이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또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피해자다움'이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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