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남학생 A가 같은 반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B가 복도에서 지나가던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것이었다.
B는 억울해했다. 'A의 옆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B의 말은 사실이었다. 당시 학교는 보수공사 중이라 바닥에 단차가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A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이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잠시, 이번에는 B가 A를 신고하겠다고 한다. A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가해자라고 모함하여 학교폭력 신고하는 바람에 가해 관련학생으로서 즉시분리 조치 등의 불이익을 입고 조사받느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A의 신고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
만약 A가 B가 발을 걸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B를 가해자로 만들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신고한 것이라면, A는 B를 징계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어서 고의적인 괴롭힘이 되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B가 A의 바로 곁을 스쳐 지나갔고, 마침 뒤에서 다른 학생이 A를 불러서 A가 고개를 돌린 순간 넘어져서 앞을 보지 못했으며, 그전까지는 바닥에 단차가 없었기 때문에 A로서는 B가 자신에게 발을 걸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A는 일부러 B를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만약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한 학생은 거꾸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에게 고의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