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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짱변일기 Nov 12. 2018

아들에게 증여한 자동차, 돌려받을 수 없을까?

줬다 뺏기, 해도 되나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해요.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도 종종 발생하죠. 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그 후에 감정이 상한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증여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이유로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Q1. 제가 아들에게 증여한 자동차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고.. 결국 아들은 결혼을 감행하겠다고 하는데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Q2. 부모님이 결혼할 때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시네요.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증여, 반환이 가능할까?


증여는 무상으로(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계약은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줬던 것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여는 쌍무계약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1. 말로만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남기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즉, 말로만 “아들아 차 사줄게”라고 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여계약이 다른 계약과는 다른 특수한 점이에요. 다른 계약들은 서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즉 "구두약정"만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고, 각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증여의 경우, 구두약정을 한 경우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배은망덕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남겼다고 하더라도(즉, 증여계약서를 썼어도) 아들이 부모님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준 경우에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증여계약 후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면 해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증여하겠다는 약정을 했는데 그 후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면 이를 해제하고 증여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이미 재산을 줘버렸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짱변 솔루션 


 사연에 대한 솔루션 
첫 번째 사연은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이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사연의 경우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것을 이유로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증여 의사를 "말로만" 표현한 경우라서,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할 수 있고, 만일 재판에서 해제하겠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승소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앞에서 본 것처럼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하겠다!라고 말했더라도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부로 증여 약정을 했어도 이걸 꼭 줘야 하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당당하게 말을 바꿔도 됩니다.... 하하

하지만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이미 증여를 이행한 경우이죠. 증여계약서를 쓰든, 범죄행위가 있었든, 부양을 못 받든, 내가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나빠졌든지 간에 이미 준 것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싶기는 한데, 나중에 돌려받을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상대 부담 있는 증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재산을 증여하기는 하는데, 대신 너도 무언가를 해야만 해”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제로 가능한 증여계약 체결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관련 판례 하나 소개하고 글을 마무리할게요!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이브 방송(2018. 11. 5.) 실시간 간단 상담 내용


Q. 상대 부담 있는 증여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길 권합니다. 상대 부담 있는 증여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Q. 부모님이 부양의무를 지우는 형태로 증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짱변의 상담소> 

사연 보내기 : lawyer_lnj@naver.com 또는 인스타그램(@lawyer_jang) 다이렉트 메시지 

라이브 방송 : 인스타그램(@lawyer_jang)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생방송 

유튜브 방송 : 매주 월요일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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