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그 결과 고소인은 오히려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으로 뉘앙스를 풍겼다.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맡긴 세무사가 취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무려 8억 넘게 부풀려 허위신고한 것이다. 정작 세무사 자신의 이름은 쏙 빼고 고소인이 직접 신고한 것처럼 하였다. 고소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전자국세납부확인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 세무사는 부동산중개인이 소개해줬고 부동산중개인은 세금이 9,000만원 나오니 돈을 입금시키라고 하여 돈을 보내줬다. 그런데 실제 납부된 세액은 576만원 밖에 안 되었다. 고소인은 중개인과 세무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변호사법위반과 사문서위조및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행히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중개인은 모두 무혐의, 세무사는 사문서위조와 행사죄만 혐의가 있는 걸로 처분을 하였다.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지역은 국책개발로 국가돈이 엄청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수용 등으로 부자된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 중 누구는 기소된 세무사를 능력자로 알고 있었다 한다. 내가 볼 때 그 능력이라는 게 결국 취득가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세무서가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의문이 든다. 수사검사가 한번 바뀌었는데 그 전의 검사는 경찰에게 세무공무원을 입건하여 다시 재수사하라고 하였다 하니 수사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은 세무공무원을 입건하여 두 번이나 불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고소인이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면 전형적인 세무사가 낀 세무공무원의 독직사건이구나 감을 잡을 수 있다. 세무사가 믿는 구석없이 취득가액을 함부로 부풀려 신고할 수는 없다. 매도인에게 전화만 해도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짓이 아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야 돈을 버는 것이지 억울한 것을 해소시키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억울함이 해소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만일 내가 검사라면 그 세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세금신고한 서류들을 확보하여 신고 건들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계좌추적을 통해 세무공무원들과의 돈 거래내역을 살펴볼 것이다. 실제 경찰수사에서 그런 돈 거래가 확인되었다는 말을 담당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세금신고 건을 소개해주는 소위 찍새 역할을 하는 중개인 사무실과 계좌를 압수수색 해 돈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내가 볼 때 부동산중개인이 여기선 핵심이다. 그가 부동산소유자들을 꾀어 개발을 부추켜 양도나 취득 등 거래를 하게 하고 세금신고까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건 등장인물들이 부동산소유자들과 중개인, 세무사, 세무공무원이 된다. 부동산개발이 한창인 곳이라서 졸지에 땅부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신고 건도 많았을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정도면 한번 사건을 키워보고 싶은 의지가 났을 법 한데도 오히려 무혐의로 사건을 죽여버렸다. 세무사는 자기 스스로 허위신고 사실은 자백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과로 보면 중개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능력있는 것이 된다. 고소인은 이전에도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세무서는 고소인을 조세포탈죄로 고발할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인을 허위신고했다는 이유로 범칙세무조사를 하면서 계속 세무조사를 연장하고 있으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의도다. 그런데 이번 검찰 불기소결정서는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생겼다. 세무사는 경찰 3자대면에서 고소인이 자신에게 6~7차례나 찾아와 세금을 1억 미만으로 감액시켜달라고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사는 이를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채 애매하게 고소인이 세금감면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서에 기재하였다. "고소인이 1억 원이 넘으면 곤란하다면서 1억 원 이내로 맞춰 달라고 하여"라고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제시도 전혀 없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검사 맘대로 수사가 얼마든지 종결될 수 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세무사의 진술은 거짓이다. 세금신고 전에 6~7번 찾아와 불법행위를 부탁했다는 고소인이 신고 후 사무실에 찾아왔는데도 세무사는 "누구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고소인을 알아 보지 못한 걸로 나온다. 납부세액이 너무 이상해서 다른 세무사에게 상담해본 결과 신고서류를 받아오라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불시에 찾아간 것이다. 중개인에게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그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무사로부터 신고서류를 받아 왔으나 매매계약서 등 부속서류가 없었다. 그래서 세무서에 직접 가서 부속서류를 받아와 다시 상담해보니 취득가액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한 것이다.
고소인은 이전에도 몇 번 나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검찰수사가 이상하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피고소인 편을 들 것 같다고 하였다. 자신을 불러달라고 해도 고소인 수사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검찰이 불러야 가서 무슨 설명이라도 할 것 아니냐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아무래도 변호사 없이 한다는 게 불리한 느낌이 들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였다. 돈이 있으니까 돈 많이 달라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고소인은 직접 발로 뛰고 있었다. 고소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아한 일이 한 두개가 아니다. 맨처음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는데 담당경찰이 고소장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고소인을 생각해서 돌려주는 거라고 했다 한다.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느낀 고소인은 아내와 함께 직접 다른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여 비로소 사건화가 되었다. "고소장 접수-고소장반려-고소장직접제출-경찰수사-검찰기소의견송치-재수사지휘-경찰재수사-검찰기소의견송치-검찰불기소처분" 시간만 오래 끌었지 결국 고소인은 오히려 고소를 해서 자승자박이 돼 버렸다. 세무사나 중개인들이 같이 짜고 범죄행위 한 것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고소인이 부탁해서 허위신고한 것으로 돼 버렸다. 그러면 세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범칙조사를 종결하여 고소인을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이제 고소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며칠 전 상담을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직접 검사실로 전화를 해봤다. 고소인이 변호사 선임하고자 하니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주겠냐고 물었다. 담당 검사는 여직원을 통해 사건이 오래되어 곧 종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고소인은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나선다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보였다. 결국 상담만 하였는데 검찰은 이미 고소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키겠구나 감이 들었다.
그 수사검사는 이 사건을 보고도 수사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내가 변호사로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설명할 기회를 준다면 이 사건은 엄청 큰 사건이고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해주고자 하였다. 검사라면 당연히 이 정도 사건을 보면 판을 키워보겠다 생각할만 한데 혹 그의 수사의지를 꺾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사건을 봐도 안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수사검사는 이 사건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10년차 경력이라면 조직의 생리를 알만한 경력이다. 중도 3년이면 중물이 든다고 하였다. 결국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검으로 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으로 재정신청하는 것으로 상담을 하였다. 고소인은 자신은 억울하니 끝끝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제발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자신인데 어떻게 자신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나라가 진짜 공정한 나라인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고소인이 경찰, 검찰, 세무서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고 다녀야 하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라고 말을 해줬다. 적폐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고 내가 적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갑은 인정하지 않는다. 남의 흠은 잘 보지만 정작 자신은 잘 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