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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y 05. 2019

[토사구팽 당한 검찰, 쉽게 통제가능한 경찰, 권력자

[토사구팽 당한 검찰, 쉽게 통제가능한 경찰, 권력자 맘대로 지배 하는 세상, 정치인들만 좋아진 검경수사권 조정안 ]

어느 정권이나 정치인의 특징은 가만보면 토사구팽이다. 일 시켜 먹을 것 다 시켜먹고 나중에 뒤통수 친다. '폐기가 쉬웠어요.'
검경수사권 논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검찰기득권 수호로 보이지 않게끔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다. 그 초점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명분이다. 지금같은 안이라면 경찰을 통제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이유다.  경찰이 역사에 쌓은 공업때문이다. 경찰이 우리나라 역사에 신뢰할만한 조직이라고 인식된 적이 있었을까 싶다. 경찰하면 일단 사건 유착과 권력자 입맛에 맞게 처신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일단 강하다.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 경찰이라고 국민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찰총장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그렇다해서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도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검사스럽다는 말이 통용되는 게 바로 국민들이 보는 검사의 이미지다.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의 이미지가 그렇고 그렇다는 게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실이다. 국민만 불쌍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선 청렴한 공직자, 공정한 수사,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지 않는 형평성 있는 수사,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조직,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믿는 조직을 원할 뿐이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여부가 실상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바램과 같은 그런 공정한 사회가 언제 오나 싶다. 국민은 그걸 원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 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한다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싫으나 좋으나 실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 개개인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조정안이 어떻게 된 건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어느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고소를 하였다. 고소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수사가 진척이 없자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 담당경찰을 찾아갔는데 경찰은 마치 위해주는 척 하면서 고소장을 돌려줬다. 이유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였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다. 우편으로 보내 분명 접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편으로 하면 자동으로 접수가 안 된다면서 경찰은 자신이 사건을 빼 놓았다고 하였다. 그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을 조롱하는 문자가 왔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느냐'

고소인은 집에서 며칠 곰곰이 생각하였다. 어린 자식에게 '선하게 살지 말아라' '영리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직접 고소장을 들고 다른 경찰서에 찾아갔다. 피고소인의 입김이 경찰에게 미쳤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하자 마자 진술을 받아달라고 하여 당일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피고소인과 그의 지시를 받아 범죄행위를 한 다른 혐의자를 인지수사하여 체포하였고 담당 수사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피고소인은 전관들이
 많은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그들을 계속 수사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즈음 고소인은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검사는 고소인과 그들을 모두 대질신문하고 공무원과의 유착에 대해서도 입건해서 수사하도록 재수사지휘명령을 내렸다. 사건이 제대로 확대되어 수사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소인과 다른 공범자만 당초 내용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검사가 바뀌어져 있었다. 예전 수사의지를 가졌던 검사는 인사이동이 되었다. 새로운 수사검사는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피고소인을 무혐의처분하였다.

이게 실제 일어나는 수사사건의 현실이다. 경찰이 과연 고소장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왜 돌려줬는지,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경찰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별 사람 다 있는데 원칙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경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게 국민 입장에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 기소의견에 무혐의 하는 근거가 뭔지, 이를 검사가 일일이 밝히고 떳떳하게 할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폐쇄된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검사 맘대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선 검사의 재량권 일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지, 검찰은 과연 이런 검사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여부가 국민 입장에선  중요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때문이다. 언제까지 원님재판을 받고 경찰이나 검사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민주화 투쟁을 한 두번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국민이 사법권력을 걱정해야 하니 나라가 내전 지경까지 안가고 배길까 싶다. 두 조직이 서로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이유를 검찰과 경찰이 반성해야 한다. 누가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조건을 성숙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을 그동안 보인 곳이 있었는가 의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미안하다고 조직수장이 사과해본 적이 있는가. 수사권을 가지고 싶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국민 입장에선 그런 노력을 보이는 곳에다 수사권을 줘야 한다. 국민 입장에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냐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버닝썬 사건이나 승리의 실질사업자도 밝혀내지 못하는 경찰을 믿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하고 있는 게 뭘까 싶다. 지금의 수사권 조정 안은 앞으로 정치인들 세상을 위한 것이다. 검사나 경찰에게 청탁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청탁을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만 통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항상 권력에 약한 곳이었다.

가만히 보면 껄끄러운 검찰은 정권 초기에 잔뜩 이용해먹다가 팽 시켜 버리고 자신이 직접 쉽게 통제 가능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 듯 하다. 혹 정권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자신들이 했던 식으로 당하지 않고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수사하지 마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고 기개를 부릴 수 있는 조직을 생각해보면 검찰보다는 경찰이 권력자 입장에서 더 쉬운 곳으로 보인다. 앞으로 꽃뱀같은 정치인들이 맘껏 뛰노는 세상이 되었다. 공수처 수사대상에서도 빠져 있고 그것을 통해 검찰과 경찰 중 맘에 안 드는 놈은 얼마든지 솎아낼 수 있으니 가히 정치인 특히 여당 그리고 정권을 가진 자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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