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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y 20. 2019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조세실무아카데미가 중단된

조세실무아카데미


3년 전 오늘 조세실무아카데미를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공지를 신문에 실었다. 대한변협 지정 의무연수 과정으로 등록하였는데 시샘하는 속좁은 이들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첫 강좌인 국세기본법 강의에 100명 정도 신청을 받았다. 변호사나 세무사가 절반, 일반인이 절반이었다. 세법에 대한 갈증이 많았다는 느낌이었다. 세법 일부를 강의하는 이는 있어도 세법 전부에 걸쳐 일관되게 강의하는 이는 없었다고 어느 수강생이 수강이유를 말해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강료를 많이 받고 소수 정예로만 해달라는 어느 사업자의 말이 일리 있어보인다. 강의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몸이 힘든 게 어려움이었다. 국세기본법이나 상증세법 책이 있지만 강의안을 따로 PPT로 만들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다. 처음 생각은 국세기본법 부터 시작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거쳐 소득세법,부가세세법,법인세법까지 하고 마지막을 조세형사법으로 대미를 작성하는 총 6개월 과정으로 제1기 수료생을 배출하고 계속해서 2기, 3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였다. 그렇게 수료생을 중심으로 조세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나 상증세법까지만 하고 중단하였다. 지금도 언제 다시 하냐고 문의가 계속 오곤 한다.
첫째, 몸이 너무 힘들었다.책 한권 쓸 때마다 소모되는 에너지 분량만큼 기력이 소진되었다.
둘째, 내 인건비가 안 나왔다. 처음이라서 수강료 책정을 맡겨놨더니 너무 저렴하게 잘못해서 주변에 정산하고 나면 정작 내 인건비는 나오지 않았다.
셋째, 이게 결정타였다. 상증세법 강의하던 어느 날이었다. 강의시간에 맞춰 강의실 엘레베이터를 탔다. 120명 정도 수강하다보니 큰 강의실을 빌려야 했다. 승강기 내에는 나말고 다른 젊은 변호사 한명이 탔는데 인사를 전혀 하지 않고 모른 체 하였다. 내가 강사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는데도 시치미 딱 떼고 모른 척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았다. 로스쿨 출신이었는데 기력이 쇠진하여 사진을 비교해보면 얼굴이 확실히 늙어보여서 마침 우울하던 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저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는가?' 허탈하였다.
강의준비도 내 몫, 강의도 내 몫,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어느 인터넷 신문사 기자는 마치 나를 감시하러 온 것 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하였다. 어느 법무법인이 그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는 그 법인을 마치 조세전문인 것 처럼 홍보해주는 조건으로 말이 오갔다는 말을 전해듣기도 하였다. 전문분야 언론매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이 모두가 피곤하였다. 로스쿨 어느 어린 변호사는 마치 사건 주는 것 처럼 법리를 물어보는 건방을 떨기도 하였다. 사람 하나하나가 업의 덩어리다. 업동이들이다. 뜻은 좋았지만 현실은 감당할 그릇이 못되었다. 아직도 사람들을 멀리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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