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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un 18. 2019

국세청 상속세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원칙이 있다.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도 과소신고세액의 20%이니 세액이 1억이면 2,000만원, 10억이면 2억 원이 된다. 근데 상속세 신고를 최대한 정확히 하려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금계좌가 많을 수록, 금융거래가 많을수록 그렇다. 나이드신 분들은 은행을 자주 다닌다. 그 이유는 VIP로 대접받는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각 은행 지점장들은 고령의 자산가들에게 극진하게 잘 한다. 자신이 지점을 이동하면 고객을 몰고 가고자 한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위해주는 척하고자 예금금리가 1%라도 더 높으면 통장을 갈아타라고 권유하고 알아서 처리해준다. 그러다 보니 통장이 수십개가 되는 것은 다반사다. 게다가 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금융거래는 복잡해진다. 이 예금을 해지해서 다른 예금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고 은행계좌에서 보험금으로 입금되고, 해지되고 또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가고, 자동출금을 해놓으면 팀장이 임의로 빼서 써버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출금한 돈이 어디로 입금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해도 모른다고 하니 은행마다 확실히 등급이 나눠진다. 보험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 상속세신고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분통터질 것이다. 


노인들일수록 은행을 선호한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해보면 은행을 선호해선 안된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이 고령의 자산가들에게 극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 입장에선 금융재산으로 묶여서 계속 돌고 돌 뿐이다. 나중에 상속인들은 그 금융거래내역을 다 입수하여 일일이 자금거래도를 만들어 봐야 한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있다. 출금은 계좌이체로 되었는데 입금된 상대계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처분불분명 상속재산으로 가산되는 불이익을 상속인들은 받아야 한다. 아버지가 피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다. 단지 계좌에서 출금된 액수와 다시 입금된 액수를 파악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세청은 금융자료를 상세하게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을 돌리면 계좌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출금된 내역과 다시 입금된 내역이 전부 분류가 된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통장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그 흐름은 더더군다나 알 길이 없는데 뭘 알아야 제대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어찌보면 상속세 신고가 어려워서 그냥 국세청에서 상속재산을 파악해주길 바라는 상속인도 있다. 물론 가산세 부담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찾아내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년 이내 현금,예금,유가증권으로 5억 이상, 1년 이내 2억 이상이 사용처 불분명이면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한다. 이를 보고 소명을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게 되는데 결국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점은 금융거래가 많으면 상속세를 더 낸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특히 아버지가 전적으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심하다. 은행 지점장이 위해주는 대로 하다가 상속세 더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점장은 은행과 자신을 위할 뿐이지 상속세를 대비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다. 금융권 임원을 회사로 스카웃하였는데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결국 35년 된 회사가 망해서 곤경에 처한 분을 최근에 본 적이 있다. 금융기관 출신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물욕이 지나면 명예욕밖에 안 남는다 했다. 고령의 자산가들은 현금을 뭉치돈으로 호주머니에 담고 다닌다. 돈을 써야 대우받기 때문에 돈 쓰는 재미로 가지고 다닌다.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봤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귀가 얇다는 점이다. 옆에서 추켜세워주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결국 이런 돈들이 어디다 썼는지 모를 돈이다. 사용처를 알 수 없으니 결국 실제 상속받지도 않았는데도 상속재산으로 추청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소명하면 된다지만 소명이 쉽지 않다. 더구나 애첩을 데리고 있거나 꽃뱀에 물린 적이 있다면 큰 돈들이 인출되었을 것이다. 상속인들이 알 수가 없다. 아버지가 몰래 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 금융거래가 많고 통장이 많은 고령의 자산가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를 다 정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언제든지 죽는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80 넘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90 넘어도 돈 쓴 흔적들을 자신이 정리해야 하는데 누가 그 말을 할수 있을까 싶다. 


노인들은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기분 밖에 안 남는 것 같기도 하다. 한번 맘 상하면 두고두고 소 되새김질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제발 30만원 상담료를 아끼지 말고 한번만이라도 상담을 받는 지혜를 피상속인이 발휘했으면 한다. 사망후 나중에 상속인들이 상속세 더 내게 되면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는 현금을 좋아해서 세금을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억' 소리 한번 못하고 고스란히 국가에게 헌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걸로 재미본다. 그래서 국세청은 2년 내 5억원 이상 사용처 조사를 강화해서 처분금액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상속재산에다 가산하고자 엄청 노력한다. 100억 예산을 들여서 AI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뼈빠지게 벌어서 결국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다. 죽으라고 일한 게 국가 위하고자 한 것이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사례연구 고성춘 저, 상속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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