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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09. 2020

가상화폐 세금과 빗썸 803억 과세


최근 빗썸 가상화폐거래소에 803억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세가 되니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도 법인세가 아닌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외국인이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출금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외국인 대신 거래소가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국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외국인 것만 건드렸습니다. 빗썸은 일단 803억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고 불복해야 합니다. 빗썸을 인수하려고 했던 이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가상화폐의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가상화페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화폐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화폐는 거래가 되지 않는데 반해 가상화폐는 거래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보안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입장에선 화폐로 보지 않고 대신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 외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사실을 국세청이 적출하기 힘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재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든 자산이든 어떤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근거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비거주자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라는 규정입니다. 게다가 내국인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만 과세했고 그것도 거래이익이 난지 여부를 불문하고 한화로 출금한 액수에 대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는 것이다. 가령 2000만원에 취득해서 500만원에 팔고 손실이 났어도 무조건 50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해 110만원을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실과세로 판명될 가능성이 큰데도 왜 과세를 서둘렀을까 의문이 듭니다.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라 해도 2015년만 문제되지 다른 과세기간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말 못할 내막이 있지 않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빗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놨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90일내에 결정이 나온다고 기사를 썼던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국세기본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고 실제 그 규정을 지키는 경우는 각하사건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상화폐로 이익을 많이 실현하여 빗썸 과세로 가슴이 조마조마 하시는 내국인 개인들은 이 빗썸 조세불복사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세청이 함부로 과세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때는 5년은 족히 걸릴 겁니다. 이미 제척기간 지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https://youtu.be/rNCGioyuX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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