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고성춘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2019.2.12. 이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이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정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린 것이다.
상증세법에도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하라고 돼 있다.
물론 감정가액이 시가인 줄 안다.
그러나 감정을 국세청이 적극 나서서 하지 않았다.
다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감정의 공신력이 문제다.
감정은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