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질문이다.
'씩'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
재직기간 동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국세청 교재가 나왔다.
저자는 당시 법무2과 직원인 최장섭 반장이었다.
지금은 사무관이 되었다.
그는 사해행위 분야의 독보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 지식을 책으로 엮어 지금은 국세청 모든 관계자가 보는 교재가 되었다.
그분이 책을 참 공을 들여 사심없이 잘 적었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다른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남아서 세무사 공부를 하는데 그는 책을 엮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그래도 그에게 특승이라든지 하는 인사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분은 지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공직생활을 통틀어 그분은 보기드문 사심없는 공무원이었다.
그런 분과 같이 3년 넘게 같이 근무하면서
나 역시 많이 배웠다.
사해행위나 압류, 배당, 부당이득, 공매, 손해배상 등 조세민사 사건
사해행위나 압류, 배당, 부당이득, 공매, 손해배상 등 조세민사 사건은
유일하게 서울청 법무2과에서만 하였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 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보면
아마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조세민사사건은 조세사건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아 이런 사건은 법원출신 변호사들이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조세
사건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과 조세민사사건 그리고 조세형사사건
조세사건은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사건과 조세포탈 등으로 형사고발이 된 조세형사사건
그리고 조세민사사건으로 크게 구분된다.
조세불복사건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그러나 조세형사사건은 세무사가 하지 못한다.
그런다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
세금때문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은 이론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론으로 안다면 누구나 조세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실무경험과 이론이 겸비되어야 한다.
이론은 지금까지 개괄서나 예규모음집 정도밖에 없었다.
법리를 다룬 법서가 없었다.
한사람의 사심 없는 노력이 희석될 리 만무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책을 적었던 최 사무관님의 노력으로
국세청 징수분야가 많이 정비되었듯이
나의 세법 책들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러나 지식은 빌려도 경험은 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