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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05. 2020

[세금과 인생] 부동산 시세가 시가표준보다 낮은 경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부동산도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다. 취득과 양도가 생사이고 보유가 노병에 해당한다. 취득에는 매매에 의한 취득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이 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속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있다. 부동산 보유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경우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다. 취득세는 신고가액인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과표로 잡으면서도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세가 시가표준보다 낮더라도 취득세를 감액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놀부심보다

이와 반면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시가를 우선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시세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7항, 제8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90/100에 미달되면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때도 감정가액이 신고한 감정가액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신고한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놀부심보다. 

부자과세 취지로 토지공시지가를 최대한 올려놓다 보니 전체적으로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이 높아져 세금은 더 거둬가면서도 시세가 시가표준액보다 떨어진 경우는 전혀 시세를 반영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이 높아지면 세금은 더 내는 경우는 있어도 떨어지는 방법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전혀 없고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정도가 미미하게 반영되는 정도다. 

법원에 소송으로 위헌여부를 심판받을 필요가 있어보인다. 예전에는 시세가 시가표준액보다 떨어진 경우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https://youtu.be/7AZPSmVqI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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