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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y 11. 2020

보따리 세무 사무장 처벌 청와대 청원

세무사나 회계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일명 보따리 사무장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에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건 사무장 또는 보따리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업전문인 그들이 기장 건수를 가지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80대가 넘은 세무사가 현직에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이 직접 세무기장을 한다고 믿겠는가 싶다. 우리나라 세금신고의 태반이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헛된 소리가 아닌 듯 하다. 영업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자격증 없이도 신고대행료를 적게 받음으로써 기장 사건을 많이 확보하고 이를 매개로 세무사 명의를 빌리든지 아니면 기존의 세무사와 일정 지분을 나누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 


기존의 세무사가 능력있는 사무장을 고용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사무장이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기장료 등은 세무사의 매출로 잡아 세금폭탄을 때린 사건도 있었다. 그 세무사도 국세청 간부출신이었지만 털끝만큼도 봐주지 않고 과세하였다. 


프리랜서들 세금신고 전문이라고 한때 능력을 발휘했던 30대 세무사는 가짜 영수증 등 허위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황당한 수법을 쓰다가 결국 몇년 못가서 국세청에 들통이 나서 형사처벌되고 그에게 신고를 맡긴 수천명의 납세자들만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 


17년간 세무기장을 맡긴 어머니의 세무사인 줄 알고 상속세 신고를 맡겼다가 뭔가 미심썩은 행위를 하여 상속인들의 의심을 샀던 이가 사실은 사무장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그가 한 상속세 신고의 오류에 대해서 상담해준 사실이 있었다. 


1년이면 몇건씩 세무사 사무장과 관련된 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고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의뢰도 있다. 그만큼 세정현실이 생존권이라는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어느 누가 나서서 싹뚝 자르기 힘든 구조를 가진 것 같다. 


해년마다 기획재정부는 명의대여를 한 세무사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지만 막상 세무사협회에 신고를 해도 증거까지 가져오란다면서 분통을 터트리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한다. 


세무사협회는 두개로 나뉜다. 세무사출신들이 만든 협회와 기존의 협회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는 듯 하다. 크게 보면 세무사들도 국세청 출신과 비출신들로 나뉜다. 국세청 출신들도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 국세청 재직시 세무사시험을 공부하여 합격한 후 세무사 활동을 하는 이들로 나뉜다. 요즘은 세무사시험을 국세청에서 내지 않다 보니 기존의 300명 넘던 국세청출신 합격자수가 20명대로 대폭 떨어졌다. 그것도 10년 미만의 경력자들이 태반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20년 이상 경력자들을 만나보기 힘들게 생겼다. 


세무신고나 세무조사는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납세자들을 위해 좋다. 법리가 부족하니 인맥으로 하려하고 거품을 내서 빼먹는 식으로 상술로 할 수밖에 없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애매한 상황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파고 들어 로비를 할테니 현금을 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세무공무원은 파리목숨이다. 예전처럼 거물들이 나오기 힘들다. 세상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어디서 무슨 뒷말이 나올지 모른다. 목숨을 쉽사리 걸지 않는다. 


지금 세금신고해주는 이들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년 동안 기장을 맡겼어도 세무사 얼굴 한 번 못 봤다면 세무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잘못은 납세자의 잘못이 된다. 실제 어음이 부도나서 이를 세금으로 반영해달라는 납세자의 요구를 세법에 따라 대손처리나 대손세액공제로 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리는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나중에 국세청에 적출되어 세무조사를 당하고 조세범으로 고발된 납세자가 있었다. 실제 사업자들이 세법을 알고 세금신고하는 이가 없다. 그래서 돈 주고 기장을 맡기고 세금신고를 대행케 하는 데 사무장이다 보니 처벌위험성이 있다보니 이를 윽박지르면 납세자를 위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조사공무원에게 납세자가 시켜서 비용을 부풀렸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일들이 허다하다. 


실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어 벌금을 십수억원을 선고받고 노역장유치로 3년을 살다 나온 사업자가 있었다. 사무장에 대해 원망을 가지지 않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죽이고도 싶었는데 지금와서 그런 생각 가져봐야 건강만 해치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무장을 세무사로 8년 동안 알고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다. 그로 인해 그 사업자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유복한 가정이 깨지고 처자식들이 고생하는 험난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사무장을 잘못 만난 결과다. 


이게 세정현실이다. 


https://youtu.be/w9luZQnx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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