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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Dec 05. 2022

즉결심판 벌금 받아도, 전과기록 남는지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형사법 지식, 상식, 절차

'즉결심판' 이라는 단어 살아오면서 범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즉결심판에서 받게 되는 벌금이나 즉결심판의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경미범죄에 대해 즉결심판과 훈방을 통해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즉결심판으로 보내지는 사건을 접하고는했습니다.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즉결심판법)”에 대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즉결심판법에 규정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의 대상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즉결심판법 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만 즉결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의 청구?


우리 형사절차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만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경찰에서 검사처럼 법원에 처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지?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즉결심판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즉결심판법에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출석심판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 불복?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정식재판청구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 벌금 전과?


흔히들 즉결심판 벌금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는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사자료표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바, 전과가 남을 수도 있게 됩니다. 



즉결심판 효력?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이상으로 즉결심판 대상, 청구, 피고인 출석, 불복, 벌금 전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여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즉결심판은 한번은 가능하겠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진 범죄에서는 즉결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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