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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Jan 19. 2023

현역 군인과의 다툼, 고소장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군입대, 전역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민사소송도 군사법원 관할?

현역 군인으로부터 폭행, 사기 등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경우, 고소장 제출하는 곳?


군인이 아닌 민간인 일 경우, 고소장은 전국 어느 경찰서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 사건의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경찰수사규칙 제96조),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면 관할이 있는 곳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를 안다면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로 볼 수 있고, 피의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범죄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로 볼 수 있는 등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관할 결정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소를 하려고 하지만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르고 범죄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라면, 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피고소인인 경우, 고소장 제출은 어디에?


군수사기관은  「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군인이 피고소인인 경우라면 군인이 속한 해당 사단이나 군단의 군사경찰(헌병대 등)이나 보통검찰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빠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군인인 것은 알지만 그 군인이 속한 부대를 모른다면 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을 한 뒤,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의 소속 군부대를 확인하여 관할 군사경찰 쪽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입니다. 



폭행 피해를 가한 뒤 가해자가 군입대를 한 경우,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나요?


군사법원법에서는 군인 신분취득 전 범한 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따라서 폭행 피해를 가한 가해자가 가해 당시에는 군인이 아니었다가 군 입대를 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이 전역 전 폭행 가해를 한 뒤 전역을 한 경우라면, 군사경찰이 아닌 일반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도 군사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군부대에 제출하는 것은 군사법원에서 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사건은 군사법원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등에 소장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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