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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범석 변호사 Nov 24. 2022

벌금형, 전과기록에 남는가요?

형사전문변호사와 전과기준,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 변호사님, 벌금도 전과인가요? "

" 제 회사에서 제 전과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전과' 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장래희망이 경찰이나 변호사 등 법조인인 분들께서는 '전과가 남느냐 안 남느냐' 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전과 기준'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1. 형의 종류


전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형사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형법에서는 9가지 형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호부터 9호로 갈수록 경한 처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2. 전과 기록


형사처벌을 받은 후 전과는 어떻게 기록에 남게 될까요? 과연, 벌금도 전과에 남을까요?



Q1. '전과기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전과(전과기록)'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

이 3가지를 합쳐 부르는 것입니다.


위 3가지의 기록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쉽게

벌금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에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Q2.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3가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삭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였을 때

나의 전과가 평생 조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3. '전과'는 아무나 조회 가능한가?


전과 조회는 '범죄경력조회'를 의미하는데,

"아무나 조회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제4조 제3항 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하지만,

기업에서 채용/입사 시

"범죄경력이 비자발급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출장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 등"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고


뿐만 아니라 특정 직군(인사, 보안 등)이나 회사별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특정 범죄, 또는 특정 형량 이상의 전과가 있을 시 입사 취소, 퇴직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사건 발생 시 '전과기록' 관리에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벌금'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태료처럼 전과가 아닌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벌금'도 전과에 남고, 이는 평생,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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