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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영 변호사 Sep 18. 2021

세상에 이런 일이

소송사기 미수

어느 회계사님으로부터 법률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님께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상담은 잘못된 상담이었고, 위 잘못된 상담 내용을 신뢰한 상담자 부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줄 알고 아파트를 팔아서, 위 잘못된 상담이 아니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본세 및 가산세 합계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노무사인 아들까지 대동하여 사무실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민형사 소송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계사님께서는, 위 상담 직전에 국세청에서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새롭게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모르고, 종전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라 상담을 한 것으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어느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억울해하셨다.

그러시면서, 약 2천만 원 상당의 가산세는 자신들도 부담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본세까지 자신들에게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셨다.

회계사님께서 가져온 각종 서류들(상담자 부부가 클레임을 걸면서 제시한 증거들 포함)을 자세히 검토한 후, 내가 회계사님에게 던진 첫 질문은 바로 아래 질문이었다.

"정말 사무장님이 그 상담을 했던 게 맞아요?"

위 상담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담이었는지 또는 잘못된 상담이었는지의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상담자 부부가 '잘못된 상담'이라고 주장하는 위 상담 자체가 정말 실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상담자 부부가 문제 삼는 위 '잘못된 상담'은 방문 상담이 아닌 전화 상담이었는데, 상담자 부부 중 사무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부인도 사무장도 모두 휴대폰 고장 및 포맷  등으로 인해 위 상담 당시의 통화목록이 휴대폰에 남아 있지 않았고, 이미 6개월이 경과되어 통신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다).

회계사님께서 답하시기를, 자신은 위 상담을 직접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사무장에게 물어보아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서류를 확인해보니 상담자 부부의 위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 신고를 수수료 30만 원을 받고 실제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준 것은 확인이 되었고(즉, 위 상담이 아닌 양도신고대행 업무), 사무실에 찾아온 위 상담자 부부 중 남편은 중학교 교사로 정년을 퇴직한 사람이고 부인은 전업 가정 주부로, 강남에 사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무실에 같이 찾아온 아들도 노무사이던데 설마 상담한 사실도 없는데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겠냐면서 나에게 반문을 하였다.

나는 다시 위 서류, 그중 특히 상담자가 사무장과 통화를 하면서 그 상담 내용을 필기한 것이라는 노트 필기 사본 및 위 상담자 부부가 최초 사무실 방문(위 상담자 부부는 클레임 제기 때 처음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때 사무장 및 회계사와 처음 대면하였다) 때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만든 것이라는 녹취록 기재를 면밀히 살펴본 후 회계사님께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다.

"저의 동물적인 감각과 전문가로서의 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무슨 냄새요?"

"꾼 냄새요"

"네? 무슨 꾼이요?"

"사기꾼이요"

눈이 작은 분이신데, 위 말을 들으시고는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 커졌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촉과 감각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변호사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런 건 속으로 생각만 하지 겉으로 잘 내뱉지는 않는데, 이 사건은 애초에 위 '잘못된 전화 상담' 사실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통화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회계사님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뭔가를 한참 생각하시더니 알겠다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 이후부터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응대(문자 답장, 이메일 등)는 철저하게 나의 자문(실상은 대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위 상담자 부부의 아들인 노무사는 주위 변호사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내역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법무법인명과 변호사 이름까지 다 써서 1번 변호사는 본세와 가산세 모두 100% 승소를 장담했고, 2번 변호사는 가산세는 무조건 100% 본세는 90% 승소를 장담하였으며, 3번 변호사는 가산세 100% 본세 80% 이상, 4번 변호사는 가산세 100% 본세 70% 이상 승소를 장담하였다고 하면서, 일단 이견이 없는 가산세 상당부터 회계사 사무실에서 가입한 보험에 사고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가 익히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소송은 수학에서의 확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프로로 이긴다는 식의 답변은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잘하지도 않는 답변이거니와(통상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내지 상당하다 또는 희박하다 등으로 표현한다), 그 자체로서도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

나의 자문을 받은 회계사님은 근거 서류가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상담자 부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통화를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의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노무사는 통화내역은 없다고 하면서, 대신 자신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는 있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종용하였고, 우리 측은 끝내 위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위 상담자 부부는 회계사 및 사무장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왔고, 나는 위 사건을 수임하면서 회계사님과 사무장님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다.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사건에서 2019. 4. 및 6.에 원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담이 아예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소장에서는 2019. 4. 및 6.에 상담이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갔고, 당연히 위와 같은 상담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위 상담이 왜 잘못된 상담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장황하게 주장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위 수십 장의 소장에 대응하여, 나는 2장짜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된 상담'이 이루어진 일시 및 그 통화를 한 당사자가 원고들 부부 중 누구인지(소장에서는 이 부분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누구의 무슨 전화로 사무장의 어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지를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만일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의 전제로 삼고 있는 위 요증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에 실패할 경우, 위 요증사실이 실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답변하였다.
    
예상대로, 원고는 그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종래 자신들이 클레임을 걸어오면서 그 증거로 회계사님에게 교부하였던 노트 필기 사본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 부부 중 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2019. 4. 및 6.에(일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달은 상담 직후 등기이전 및 세금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맞다고 거듭 강조) 사무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두 차례 전화 상담을 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나름대로 특정을 하였다.

이에 나는 추후 원고가 위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원고의 위 진술 부분을 피고들의 이익으로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을 성립시켰다(원고의 위 진술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가 소송의 전제로 삼고 있는 위 요증사실이 추후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때 가서 원고가 위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재판상 자백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취지).

그리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노트 필기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밝히고(또한 원고는 사무장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노트에는 다른 세무사 등과 상담한 흔적도 있었고 나는 그 노트에 적혀 있는 이름과 주소지를 토대로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여 해당 전문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직접 그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상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앞부분까지 모두 다 제출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 달라고 재판장님께 구석명하였다.

원고가 짜깁기해서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마치 피고들이 위 '잘못된 상담'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 내지 위 상담이 실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화들이 나오는데, 나는 원고들이 생략하고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 앞부분에 분명히 위 상담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불행히 사무장님은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셨다).

결국, 재판장님의 석명에 따라 원고들은 녹음파일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녹음파일 원본을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서 녹취록을 만들어본 결과, 내가 예상하였던 대로 원고들이 생략하고 제출하지 않은 대화 앞부분에 사무장님께서 몇 번이나 "언제 저하고 통화하셨어요?", "정말 저하고 통화하셨어요?",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라는 말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장님께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19. 4. 및 6.에 '잘못된 상담'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셨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더 제출할 증거는 없고, 위 통화를 직접 한 당사자인 원고 부부 중 부인을 당사자신문 하겠다고 하며 당사자신문신청을 하였다.

재판장님께서 피고 소송대리인인 나에게 위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고, 나는 내심 위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래야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신문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등을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마치 위 당사자신문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내가 왜 이걸 유도하였는지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신문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더 설명하였고, 나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 위 당사자신문신청은 채택이 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위 민사 소송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느꼈는지, 위 변론기일 직후 동일한 내용으로 회계사님과 사무장님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아마도 수사기관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더 확보할 목적 및 피고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이 컸던 것 같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한 푼이라도 나오게 되면 몇 년간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계사님 입장에서 위 형사 피고소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위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신문 준비에 더해 위 형사 피고소 사건의 피의자신문 준비까지 함께 하여야 했다.   

이윽고, 당사자신문기일이 되어, 원고 부부 중 부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해 1년 반도 더 지난 일을 어찌나 명료하게 잘 기억해서 또박또박 대답하는지 위 부인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것처럼 '잘못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일시, 자신들이 그 상담한 일시를 2019. 4. 및 6.로 특정한 이유, 당시 사무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 자신이 위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노트 필기한 내용, 자신의 노트 필기 내용에 대해 내가 지적한 모순 및 중첩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반대신문 서두에 정말 2019. 4. 및 6.에 위와 같은 상담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게 분명하냐고 거듭 질문하였고, 원고 부인은 분명하다고 답변하였다. 나는 다시, 혹시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물어보았고, 원고 부인은 전혀 없고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왜 자신이 그토록 확신을 하는지, 왜 2019. 4. 및 6.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황하게 답변을 하였다.

위 답변 직후, 나는 준비해 갔던 증거를 실물화상기에 올렸고,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뜬 위 증거를 보면서 다시 원고 부인에게 물었다.

"원고 전화번호 저거 맞죠?"

"네"

"원고가 전화를 걸었다는 사무장 휴대전화 번호 저거 맞죠?"

"네"

"2019. 4.은 물론 6.에도 원고는 사무장 휴대폰으로 아예 전화를 건 사실 자체가 없는데요?"

"아니 그게...."

내가 법정에서 당사자 신문 도중 증거로 제출한 것은 바로 두 사람의 '통화내역'이었다.

그렇다. 회계사님은 나와의 상담 이후 사무장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갖은 방법을 다 거쳐서 SKT 클라우드베리라는 어플에 사무장의 지난 수년간의 통화내역이 업로드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 촉과 예감대로, 위 통화내역에 원고 부인과 사무장의 2019. 4. 및 6. 통화내역이 없었음은 물론이다(양도신고 대행업무를 위해 2019. 10.경에 통화하였던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원고 부인은 위 통화내역을 본 순간부터 속칭 멘붕이 와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조차 못하였고, 바로 직전까지 청산유수처럼 답변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

나는 다시 물었다.

"원고는 2019. 4. 및 6.에 사무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으면서 왜 있지도 않은 상담 내용을 허위로 노트에 기재해서 거짓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신문에 앞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였으면서 왜 지금까지 재판장님 앞에서 거듭 거짓 진술을 한 것인가요?"

원고 부인은 울먹일 뿐 아무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재판장님께서 원고 부인에게 더 할 말이 있냐고 물으시자, 원고 부인은 저걸 보니 어쩌면 잘못된 상담이 이루어진 날짜가 2019. 4.과 6.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 즉 전년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번복 진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내가 저럴 줄 알고 재판 서두에 미리 재판상 자백을 성립시켜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통화내역은 없었다.

당사자신문이 끝나고, 재판장님께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더 할 것이 있냐고 물으셨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통화내역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그거 외에 더 할 것 있냐는 질문에 그거 외에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나는 사무장 휴대폰 어플 및 해당 통화내역에 대한 검증신청을 하였고, 검증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클라우드베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클라우드베리 어플의 경우 '어플상'에서 통화내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만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위 대화를 녹취록으로 제출하였다.

어플상에서의 조작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국 남은 것은 위 어플에서 통화내역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임의로 휴대폰에서 일부 통화내역을 물리적으로 삭제하였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검증기일에서의 핵심은, 위 어플에서 다운로드 받은 통화내역(다운로드 후 아무런 조작도 가해지지 않은 통화내역)이 우리가 제출한 통화내역 증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였다.      

검증기일날, 실물화상기에 사무장의 휴대폰을 올려두고 위 어플에 로그인한 다음, 업로드되어 있는 통화내역을 통째로 다운로드 받아, 그중 원고 부인과 사무장과의 통화내역이 우리가 제출한 통화내역 증거와 정확히 일치함을 검증하였다.

위 검증 후, 재판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위 어플상에서는 일부 삭제나 변경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으셨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자기 친구가 SKT 클라우드베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데 자신도 친구에게 물어보니 어플상에서는 전체 삭제만 가능하고 일부 삭제나 변경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는 재판장님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드렸다.

재판장님께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시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잠시 당황하더니, "네... 뭐 그건 사실이니까요"라고 답변하였고, 재판장님은 사무관에게 조서 기재를 명하셨다.

그때 난 속으로 생각했다.

"끝"

(마치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남자 국가대표가 마지막 화살 시위를 쏜 직후 내뱉었던 말처럼)   

판결이 선고되었고, 내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드렸던 말씀, "2019. 4. 및 6.에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된 상담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겠다"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소송비용도 물어주게 되었다. 형사 피고소 사건 역시 무혐의불송치결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나는 처음부터 위 사건의 본질을 '소송사기'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허위로 작출한 거짓증거 등과 함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사기 범죄에 착수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위 소송사기 범행은 나의 응소 및 대응으로 인해 (장애)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할 것이다(위 형사 고소가 무고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현재 우리는 위 원고들을 상대로 그 죗값을 묻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내가 로스쿨에 입학하여 처음 법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친구 아버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

성경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언 11장 1절 말씀)"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며, 성영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위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졌고, 법 공부를 하는 동안,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

2016년에 구성원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출근 첫날에 직접 만들어서 내 방에 걸어둔 액자가 바로 위 말씀이다(어쏘 때는 두 명이서 한 방을 같이 썼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액자를 마음대로 방에 걸어둘 수 없었고, 추후 파트너가 되어 내 방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내 방에 걸어두리라 다짐했던 말씀이었다).

앞으로도 '공평한 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가로 살아가겠다.



#정성영변호사 #했다하면승소 #조세소송 #소송사기미수 #가산세 #세무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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