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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완 Dec 05. 2022

길거리 속 공공미술, 설치미술

2022.03.30 아티비티 아티클

요즘 저는 길거리에서 예쁜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가령 포스터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길거리, 즉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는 공간에 얼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냐의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이나 행복, 더 나아가 단조로운 일상의 소소한 탈출구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아티클 요약의 대상은 매력적인 정보와 의미있는 담론을 담는 문화예술 큐레이션 플랫폼 ‘ANTIEGG’의 이야기 중 하나인 ‘한국의 거리도 미술관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위 글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관한 글로, 이 제도의 의미는 물론 허와 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이 제도는 1만 m²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기에 일명 �’퍼센트법’�이라고도 불리죠.


1972년, 등장 당시에는 미술 ‘장식’으로 명명되어 있고, 설치를 권장하는 정도의 성격 등이었지만 이후 1995년 의무조항으로 바뀌고 2011년에는 미술 ‘작품’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설치를 반려하고 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선택 기금제를 도입한것도 이 때죠. 더불어, 2011년에는 설치된 작품의 관리를 시, 도지사에게 명확히 위임하며 사후 관리에 대한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 목적

이 제도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들에게는 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조금 더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작품 전시의 기회를, 대중들은 일상의 곳곳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의 실효성을 넘어 존재 의미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 허와 실

이 제도는 브로커의 개입, 불평등한 기회, 관리 부족 문제로 그 허점이 드러납니다.

제작 과정에서 국내 건축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비리 문제가 드러납니다. 건축사가 준공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화랑과 유착해 미술 작품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내놓기도 하는 실정인 것이죠. 이로 인해 창작자들에게는 정당한 창작료가 지급되지 않고 금액의 일부가 건축주와 브로커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넘어가기에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회 이상 작품 의뢰를 받은 작가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문 대행 업체들과 소수의 작가들이 기회를 독점하며 그 본래 목적이 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조형물들은 아무런 사후 관리 없이 방치되어 미관을 해친다는 명목 하에 철거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건물 관계자들은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이 법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을 위해 힘쓰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출품작가 편중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고 공모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금 더 친절한 방안으로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제작시기, 작가 등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하죠.



하지만 이러한 공공미술, 설치미술을 즐기고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관람자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겠죠! 안티에그 글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다양한 조형물들은 일상 속으로 들어와 무수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참고
https://antiegg.kr/GRAY/view/3052701@108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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