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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awon Apr 01. 2019

2018.02_독일 부모수당 플러스, 아빠육아 참여↑

독일은 육아휴직 수당인 ‘부모수당(Elterngeld)’을 총 14개월 동안 출산 직전 월급의 약 65~67% 정도로 지급한다.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2개월(한명이 12개월 이상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반드시 써야 하며, 출산 전에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를 지급한다. 


2015년 7월부터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정책이 도입됐다. ‘부모수당 플러스’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주 2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이에 ‘부모수당 플러스’를 신청한 부모는 월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약 28개월로 늘려 부모수당을 받는다. 또한 부부나 파트너가 함께 시간제 일을 하면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정책에 따라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독일 정부는 2년 반 만에 ‘부모수당 플러스’와 ‘파트너십 보너스’ 정책이 일하는 젊은 부모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아이도 돌보고 일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입장이다.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부모수당 플러스’ 정책으로 인해 엄마들이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이 높아졌고,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 역시 증가했다. 많은 부모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http://www.elterngeld-plus.de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수당 플러스’ 이용률은 정책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배로 증가했다. 2017년 3/4 분기의 경우에는 독일 전역에서 평균 28%(가장 높은 지역은 38.5%)의 부모가 ‘부모수당 플러스’를 신청했다. 또한 ‘부모수당 플러스’를 이용한 부모 중 77%가 이 정책을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다. 정부 보고서는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서 정책을 이용한 부모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와 독일 연구기관인 데모스코피 알렌스바흐 재단(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부모수당 플러스 정책은 돌봄 영역 내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고, 엄마 아빠가 파트너 균형을 이뤄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모수당 플러스’를 이용한 아빠의 41%는 이 정책을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아이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한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부모수당 플러스’에 4개월의 기간을 추가 지원하는 ‘파트너십 보너스’ 정책에 대한 성과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트너십 보너스’는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부모의 바람을 잘 담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 혜택 정책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육아에 대한 아버지 역할을 강화해 부모를 보육협력관계로 만들어 주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부모수당 플러스’를 신청한 아버지 중 27%가 ‘파트너십 보너스’를 신청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신청률이 40%에 달했다. 정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파트너십 보너스’로 아이를 돌보는 부부의 82%가 “이 정책이 아이를 돌보는 데 부부 혹은 파트너가 동등하게 아이를 맡길 원하는 바람을 채워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독일 연방 정부는 가족친화정책인 ‘부모수당 플러스’와 ‘파트너십 보너스’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일에도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본으로 지원되는 ‘부모수당’보다 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월 원고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chaele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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