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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명 May 03. 2016

양아치가 되지 말라

한국 PR인 윤리강령

PR을 비롯한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혹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주체는 항상 스스로를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메시지 하나가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전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갖 양아치 짓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직업 윤리 강령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PR인 윤리강령


1.

PR(홍보)인의 업무 수행 중 최고의 가치는 공익에 두며 PR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상황성과 진실성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2.

PR인은 고객이나 고용주를 위해 민주 절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정직과 양심을 최대한 입증시켜야 한다.     


3.

PR인은 외부적으로 명시된 업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실체적으로는 밝히지 못할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PR업무 수행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현재, 과거 및 미래의 고객이나 고용주의 비밀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4.

PR인은 공공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타락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되며, 특히 금전적인 제공을 금하며, 능력 밖의 어떤 결과를 보장해서도 안 된다. 또한 정부나 언론보도의 관련된 능력 밖의 결과 보장은 철저히 금한다.     


5.

PR인은 잘못된 허위 정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언론에 절대 배포하지 않으며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인용할 때는 꼭 그 당사자를 밝혀주어야 한다.     


6.

PR인은 다른 PR인의 고객 또는 그 고객의 비즈니스, 제품, 또는 서비스를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되며, PR활동에 관련된 고객이나 고용주의 이름을 언제나 공개적으로 밝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7.

PR인은 경쟁사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회사의 일을 할 경우 모든 사실을 기존 고객에게 다 설명한 후, 관련 당사자들의 확실한 동의를 얻은 연후에만 새로운 일을 떠맡을 수 있다. 그리고 PR인 개인의 이해관계가 고용주나 고객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경우 모든 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다 설명한 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8.

PR인은 고용주가 새로운 고객을 영입하여 업무 수행 시 그 고객의 사업 성격이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때 그 고객의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     


9.

협회 PR인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는 최소한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계속적인 업무 수행에 한치의 차질도 없게 해야 한다. 또한 옮기는 과정에서 PR인이 담당한 고객을 새로운 직장의 고객으로 만드는 어떤 노력도 하여서는 안된다.     


10.

PR인은 업무상 얻어진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PR인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양아치가 되지 말라'.






출처:  KPRA http://koreapr.org/about/ethic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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