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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의 천적, 연말정산 파헤치기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살아남기 번외

보통 직장인들은 세금에 둔감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굉장히 예민하지요.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이란 절차를 통해 회사에 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 신경 쓸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상 당수 직장인은 본인이 내는 소득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세 외의 세금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높아지 자 직장인들도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13 월의 보너스’란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13월의 폭탄’만이 월급쟁이 옆에 남아 있지요.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직장인의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6. 7%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줄이는 것 이 월급쟁이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만 잘해도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높은 수익률을 상품보다 1%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더 쉽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두 가지 세금’을 제외하고 받습니 다. 하나는 소득 세고 하나는 소 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떼어내는 세금이 구간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에서 회사가 세금을 떼어내는 것을 ‘원천징수’라 하고 회사는 떼어낸 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세무서에 납부하 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매월 조 금씩 가져갔다가 다음 해 1월 지난 1년간 세금이 확정되면 부족하면 더 납부하고 남으면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확정할 때 중요한 것은 세율구간입니다. 1년간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결정짓는데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 세율이 소득구간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즉 높은 소득에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벌고 쓰는지 가족이나 애인은 속여도 국세청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서로 패를 까놓고 국세청과 근로자가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를 두고 합법적인 게임을 벌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있겠지요. 여기서 비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제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를 받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정 비율은 공제하는 것을 뜻 합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죠. ‘총급여 액-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까지 제하고 난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매해 새롭게 갱신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 즉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받는 다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할 세금 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최초에 우리가 월급을 받기 전 ‘원천징수’한 세 금이 있었죠?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만큼을 환급받고,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하 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상품은 비과세이니, 전체 불입액의 몇 퍼센트는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결국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식비, 교통비 등) 가 들어가는데요. 이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지 않고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려면 먹고 자고 입어야 되는데 이런데 들 어가는 돈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소득 종류 간 세부담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해요. 저소득일수록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 지 않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지만 2015년도부터는 한도를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어 요.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한도가 각기 다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 드는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시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총급여가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 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초과분인 25%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중 신용 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최대 300만 원 공제된다.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애초에 과소비를 하지 말고, 그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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