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살아남기 번외
보통 직장인들은 세금에 둔감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굉장히 예민하지요.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이란 절차를 통해 회사에 서 알아서 처리해 주니 신경 쓸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상 당수 직장인은 본인이 내는 소득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세 외의 세금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금 부담이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높아지 자 직장인들도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13 월의 보너스’란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13월의 폭탄’만이 월급쟁이 옆에 남아 있지요.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직장인의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6. 7%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줄이는 것 이 월급쟁이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 중 하나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만 잘해도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높은 수익률을 상품보다 1%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더 쉽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두 가지 세금’을 제외하고 받습니 다. 하나는 소득 세고 하나는 소 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떼어내는 세금이 구간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에서 회사가 세금을 떼어내는 것을 ‘원천징수’라 하고 회사는 떼어낸 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세무서에 납부하 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매월 조 금씩 가져갔다가 다음 해 1월 지난 1년간 세금이 확정되면 부족하면 더 납부하고 남으면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확정할 때 중요한 것은 세율구간입니다. 1년간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결정짓는데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 세율이 소득구간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즉 높은 소득에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벌고 쓰는지 가족이나 애인은 속여도 국세청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서로 패를 까놓고 국세청과 근로자가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를 두고 합법적인 게임을 벌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있겠지요. 여기서 비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제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를 받지 않는 소득,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정 비율은 공제하는 것을 뜻 합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죠. ‘총급여 액-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이 차감됩니다. 소득 공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까지 제하고 난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매해 새롭게 갱신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 즉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받는 다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할 세금 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최초에 우리가 월급을 받기 전 ‘원천징수’한 세 금이 있었죠?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그만큼을 환급받고,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하 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재테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상품은 비과세이니, 전체 불입액의 몇 퍼센트는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결국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식비, 교통비 등) 가 들어가는데요. 이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지 않고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려면 먹고 자고 입어야 되는데 이런데 들 어가는 돈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소득 종류 간 세부담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해요. 저소득일수록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 지 않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지만 2015년도부터는 한도를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어 요.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한도가 각기 다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 드는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시 소득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총급여가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 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초과분인 25%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중 신용 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최대 300만 원 공제된다.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애초에 과소비를 하지 말고, 그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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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준비해서 내년엔 꼭 연말정산에서 탁월한 결과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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