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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명 39년 남았다.

지금의 20대는 내곤 있지만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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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에 대해 지난 7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운 국민연금 개혁이 이 정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무산은 결과적으로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겨 현재 젊은 층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금 지급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올 8월 국민연금 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세운 '재정안정화 원칙'도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정부안이 연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보험료 인상) 쪽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본인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령연금 수령액 비율)을 50%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운 만큼 다시 작성해 나올 정부안은 재정안정화보다는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쪽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럴 경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고갈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질 것이라는 사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8월 발표한 4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현 제도를 유지하면 현재 671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57년에 몽땅 소진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올해 만 26세인 청년이 노령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면 이미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2057년이라는 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보험료율 인상 없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연급지급액 인상을 단행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면 연기금의 고갈 시기는 2056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5%로 2028년까지 매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떨어뜨려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정돼 있다. 문 대통령 공약처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면 연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4년으로 더 당겨진다. 이러면 올해 만 29세 청년이 노령연금을 탈 시기부터 연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완전히 비게 된다. 정부안이 퇴짜를 맞으면서 국민연금 제도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된 재정 원칙도 휴지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발전위는 4차 재정추계 발표 당시 '2088년 적립배율 1배 유지'라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70년 뒤인 2088년에 도달했을 때 최소 1년치 연금지급액을 적립금으로 쌓아놓겠다는 목표다. 연기금의 고갈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자 국민연금 사상 최초로 세워진 재정안정화 원칙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면서 이 원칙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만든 공공의 개념이 들어간 노후 자금이다.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맞은 노후 자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물론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대 이하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


< 캡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반론.

첫번째는 물가를 연동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연금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지급을 한다. 처음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 였지만 현재는 45%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낮출려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물가를 연동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씩 줄여져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를 연동하더라도 생각보다 적은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두번째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을 가져다가 반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70년대 자장면이 500원 이었는데 지금 4,000원이 넘는다라는 식의 물가 상승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통계청의 물가상승률 자료를 보면 물가를 엄청 따지는 분들의 말처럼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공산품 등의 제조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높은 물가 상승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국민연금을 선호하고, 보험사의 개인연금을 신뢰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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