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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행기에 탔어도, 보상금은 다르다

by 이준수

돈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을 채울 수 없다. 그렇지만 남은 사람들의 생을 위해 보상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항공사는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무과실 책임이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4년을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까지는 항공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소송 절차없이 바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상법 항공운송편 개정안'은 2011년에 통과되었다. 그 이전에는 유족이 배상을 받기 위해 수년이 걸리는 민사 소송을 감당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4월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경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7년이 더 지난 2009년 12월에야 선고된 바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더불어 끔찍한 소송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항공사 배상과 별개로 여행자 보험, 개인 생명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여행자 보험은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그럼 여행자 보험과 개인 생명보험이 없는 탑승객은 1억 8천만원만 받게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사망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


경제적 손실 보상 이론에 따라 추가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두 가지다.


기대소득 손실 : 높은 소득자는 경제적 소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

잔연 근로 기간 : 젊은 사망자는 예상 근로 기간이 더 길다고 판단되어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손해배상(기)】


유족분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진을 빼지 않고 쉽게 그리고 충분히 보상금을 수령하셨으면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the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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