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없으면 꿈을 잃고, 꿈을 잃으면 인생이 녹슨다
전에는 간통죄란 것이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처벌하는 죄다. 즉 바람피우면 처벌받는 죄다. 간통죄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범죄다. 그래서 고소장을 낼 때 이혼 소장도 함께 내야 한다. 한마디로 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배우자와 살지 않겠다는 뜻이다. 헤어진다는 말이다.
내가 처음 수사업무를 시작했을 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소를 당한 사람을 불러 왜 바람을 피웠냐고 물어보면 뜻밖에 배우자가 지겨워졌다고, 배우자와 사는 삶이 지루하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 바람을 피운 사람들의 답변과 바람피운 상대방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싫증이 나는 시기를 뜻하는 권태기란 말이 있다. 상대에게 흥미를 잃고 싫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부부든 연인이든 처음 둘이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 처음 상대를 만났을 때는 새롭다. 그 새로움이 나에게 맞으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다. 설렌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부부가 되어 함께 살다 보면 그 새로움이 사라진다. 새로움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고 지루해지고 싫증이 난다. 이때 어떤 사람은 사라진 새로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찾는다. 그것이 바람으로 이어지고 간통죄까지 가기도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바람을 피운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랐던 것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고 매일 같은 모습만을 보니 지겨워지고, 부부생활이 지루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바람피운 사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간통죄를 빗대어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삶에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루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루함이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같은 것을 되풀이하며 연습하는 지루함이 아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것을 되풀이하는 지루함을 말한다.
지루함은 헤어짐을 낳고, 헤어짐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 레프 톨스토이 ‘인생 10훈’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