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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형재 May 18. 2018

읽으면서 이해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노트(부동산학개론⑮)

- 부동산 금융론(하)

자산 유동화의 개념,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및 특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읽으면서 이해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노트(부동산학개론⑮)
- 부동산 금융론(하)


1. 자산의 유동화 및 자산유동화증권   

  

☞ 유동성이라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은 현금으로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려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유동화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자산의 유동화와 저당의 유동화     


① 자산의 유동화 :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꾸는 것     


② 유동화 자산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함     


③ 저당의 유동화 : 금융기관이 저당채권(부동산 담보융자)과 관련한 채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매각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모아 저당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행위     


2) 저당채권유동화의 기능     


① 금융기관 입장에서 저당채권을 유동화하면 미래에 받을 현금을 현재 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감소함     


② 저당채권유동화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주택자금대출 재원조달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킴     


③ 저당채권유동화에 따라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3) 부동산 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     


①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ABS)이란 금융기관이 가진 대출채권 여러 개를 합하여 이 대출채권들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임  

   

부동산 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임     


③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     


④ 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 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⑤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증권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음     


2. 주택저당증권의 개념 및 종류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이란 대출기관이 직접 대출하거나 매입한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1) 1차 저당시장     


① 제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     


② 제1차 저당 대출자들(주로 금융기관)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저당시장에 팔기도 함      


2) 2차 저당시장      


제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함     


제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 저당 차입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③ 제2차 저당시장의 발달은 대출기관의 융자 여력을 높여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음     


3)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①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 : 이체증권(지분형 MBS)    

 

- 저당들의 집합(pool)에서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 모두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     


-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의 현금흐름에 의존함     


- MPTS는 이자율 위험과 조기상환위험(만기 전 변제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     


② MBB(Mortgage Backed Bond) : 주택저당담보부채권(채권형 MBS)     


- 저당들의 집합(pool)에 대한 원리 금수 취권과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으로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음     


-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이자율위험, 조기상환위험(만기 전 변제위험), 원리금납입연체위험을 발행기관이 부담함     


-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의 발행기관은 MBB에 대한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③ MPTB(Mortgage Pay-Through Bond) :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     


- 저당들의 집합(pool)의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지만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지는 방식     


-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님     


④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 다계층채권     


- 다계층채권(CMO)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임     


-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발행기관은 저당채권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CMO는 MPTS와 MBB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짐)     


-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랜치의 증권을 발행함     


※ 트랜치 : 저당채권의 집합을 담보로 발행된 총금액을 만기, 지급방식 등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각 그룹을 트랜치라 함    

 

- 트랜치별로 적용되는 만기와 이자율이 다른 것이 일반적임     


- CMO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음     


- 다계층저당증권(CMO)에서 선순위 증권(변제위험이 있는 채무에 대해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음     


⑤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임          



3.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현황 및 특징     


1) 주택금융의 의의     


① 주택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하고,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음     


②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 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음

     

2)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를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며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함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담보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음     


3) 주택도시기금의 의의     


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②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를 초과하는 주택구입자 또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불가능함 

    

4.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운영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개요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함     


②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한 정책목표      


- 일반국민의 부동산투자 기회 확대

-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투자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차익을 향유할 수 있고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④ 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함     


2)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내용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함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음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     


-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합병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되지 아니함     


-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음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으로 함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 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함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특징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음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특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금 임원을 둘 수 없음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특징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고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음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됨     


3)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의 비교     


①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영성과를 배분함     


부동산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 모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③ 부동산펀드는 운용형태에 따라 대출형, 임대형, 경공매형, 직접개발형으로 구분     


- 대출형 : 부동산 개발회사에 자금을 대여

- 임대형 : 빌딩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

- 경공매형 : 경매나 공매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익창출

- 직접개발형 :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     


5.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 구하기     


예시) 80,000,000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단, 예시에서 제시한 것 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다음>

○ 갑 소유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400,000,000원

○ 갑의 연간 소득 : 40,000,000원

○ 연간 저당상수 : 0.1

담보인정비율(LTV) : 70%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 50%

※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담보인정비율은 ‘융자액/부동산가치’이므로 담보인정비율에 따른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2억 8천만 원임(2억 8천만 원/4억 원=70%)     


②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연간 소득액’이므로 이에 따르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2천만 원 이내가 되어야 함(2천만 원/4천만 원=50%)     


③ 저당상수는 ‘부채서비스액/저당대부액’이므로 저당상수가 0.1이면 갑의 경우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함(2천만 원/2억 원=0.1)     


④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대 대출가능액은 2억 원이고 이미 8천만 원의 대출이 있으므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임     


https://goo.gl/7qnU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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