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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7월 17일에서 9월 11

7월 17일에서 9월 11일로 변경합시다!

by 똘레랑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7월 17일에서 9월 11일로 변경합시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의회의 국회의장 이승만의 개원 축사, 맨 마지막 문장은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 ‘대한독립 만세운동’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뉴라이트’들과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망나니’인가 봅니다.

작년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힘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 즉 주권자이니 스스로 민주 헌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의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했을 겁니다. 당연히 공휴일로 지정되고 대한민국의 의미, 민주 헌정의 의미, 우리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19년 9월 11일을 제헌절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존의 ‘임시헌장’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명확히 했습니다. 역사의 결마다 백성이 일어나 나라를 살리고, 국민이 헌정을 지켰습니다. 그날을 기리는 것은 우리를 기리는 것이고, 피와 땀으로 민주 헌정을 지킨 선배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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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7년 전 제헌절 70주년 기념 국회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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