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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책임당원 요건 완화

MBN(2021.09.02.), “30일까지 천 원만 내면 OK”

by 똘레랑스

MBN(2021.09.02.),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책임당원 요건 완화 “30일까지 천 원만 내면 OK”


2021년 9월 2일 국힘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당원 선거인단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 변경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용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신규 입당자들의 참여 의지를 받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디다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겠지만, 신천지 신도들의 대거 당원 가입과 요건 완화는 서로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8조 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 글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정당 해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힘과 윤건희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였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작업은 그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보다 튼튼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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