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반대가 위헌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은 행태는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며 행동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헌법을 읽어봐도 어느 부분이 위헌인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아니라, 민심과 여론이며 거대한 공감대입니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나라를 세워서, 후대에게 튼튼한 민주주의를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직 판사로 구성되니 법관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입법부가 입법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하세요. 판사가 판결하니 모든 권한이 판사에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양인데, 결론적으로 그것도 국민의 평가 위에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이 그 사법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임무 방기입니다. 끌려 내려오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헌법 규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2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