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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활효율연구소 Sep 13. 2024

반셀프 인테리어 공략 30. 사용검사

법을 준수하며 반셀프 인테리어 하는 방법

행위허가를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공사가 끝나고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없이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1. 사용검사란?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는 절차다. 사용검사가 끝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의 도면도 교체된다.


비내력벽 철거, 화단 철거, 창호 형태 변경, 베란다 확장 등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만 필요한 절차다. 공간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자재를 서류와 사진으로 제출하면,  행위허가 때 제출한 도면대로 건축법과 소방법을 준수했음을 확인한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할 수 있다.



2. 사용검사 위반 시 불이익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승인을 허위로 신청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도면과 실제 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집이 위법건축물이 된다.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서 집을 매도할 때 문제될 수 있다.


행위허가를 신청했는 데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연 1회 정도 협조 공문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공문의 빈도, 시기는 다를 수 있다. 끝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공사 허가가 취소되고 집은 장기미준공 상태가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억 단위로 내야 한다.



3. 사용검사 승인을 위한 인테리어 방법


1) 공사 2주 전 확정 필요사항


- 발코니 확장

- 화단 철거

- 비내력벽 철거

- 비내력벽에 구멍을 뚫어 창문 설치

- 창호 형태 변경 (ex: 통창을 반창으로 변경)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와 증축은 행위허가 신고 대상이다. 위 목록 중 하나라도 계획하고 있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니, 이왕 하는 김에 어디까지 할지 계획한다. 행위허가 승인에 업무일 기준 10일 걸리기 때문에 2주 전에 확정하는 게 안전하다.


2) 행위허가 Feat. 비용

행위허가 + 사용검사: 44만 원 (페어피스, 행위허가 승인 후 6개월까지 사용검사 무료)
사용검사: 22만 원 (페어피스)
행위허가 + 사용검사: 33만 원 (오더체크, 2024년 6월)
행위허가 + 사용검사: 24만 원 (두리도형건축사)


행위허가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 건축사 날인이 있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위허가를 받는 방법은 행위허가 편을 참고하자. 


행위허가만 해주는 업체와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함께 해주는 업체가 있다. 도면 원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 가급적 후자를 추천한다. 내 경우 2월에 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6월에 사용검사할 때 담당 주무관이 도면 CAD파일을 제출하라고 해서 업체에 연락해야 했다. 


업체를 고를 도면 변경 비용을 따로 받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 행위허가받을 제출한 도면의 구조와 실제 현장의 구조가 달라지면, 그 정도에 따라 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다.


3) 자재 선택

방염대상 벽지 관련 안내 ⓒ 에덴바이오벽지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방화구획인 베란다 확장을 행위허가받았다면, 방화기능을 유지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방화구획의 마감재는 준불연·불연 벽지, 방염 벽지, 방염 페인트, 방화석고보드 등이 있다. 사용검사 신청할 때 마감재의 방화성능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니 염두하고 자재를 고르자. 종이소재 벽지는 방염필증대신 환경부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일반 소비자가 자재 업체에 방화성능 인증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반셀프로 사용검사하는 사람이 적었나 보다. 대체로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는 듯이 반응하셨다. 


4) 소방시설 설치

아파트의 구조와 공사로 인한 구조변경 내용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달라진다.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증설비: 20만 원

화재 시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시설이다. 


확장한 베란다가 기존 스프링클러 반경 2.6m 내에 들어오면 화재감지기, 방화판, 방화유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다. 스프링클러를 증설해서 다른 소방시설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재감지기

건전지 화재감지기: 1.2만 원

화재 시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는 시설이다. 


베란다를 확장한 곳에 화재감지기가 있어도, 외창과 가까운 베란다 천장 위치에 추가 설치해야 한다. 전기 공사 때 추가설치하는 걸 잊었다면, 건전지 타입을 사용해도 괜찮다.


#방화판·방화유리

방화판: 1장 당 3.3만 원 (시공포함 5.5만 원)
화유리: 1m 당 18만 원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우리 집으로 넘어올 확률을 줄이는 시설이다. 


2층 이상의 집에서, 외창이 전창인 베란다를 확장할 때 외부 안전난간에 시공해야 한다. 방화판이 안 예뻐서 사용검사 끝나고 떼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화재 시 위험할 수 있으니 방화유리를 설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확장하자.


#방화 석고보드

9.5T 방화 석고보드: 4,500원 (KCC, 900 x 1800mm)
전창을 반창으로 바꾼 경우

전창(全창을 반창(半窓)으로 바꿀 땐 하단 픽스창를 방화 석고보드로 가려야 한다. 2층 이상의 집이면 창호 시공일에 맞춰 방화판·방화유리도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둬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방화문

갑종방화문 77만 원

화재 시 불, 유독가스, 온도상승을 막아주는 문이다. 


피난시설이 없는 4층 이상의 집 베란다 출입문으로 설치해서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이정한 방화문 인정서가 필요하니, 방화문 공장에 시험 성적서부터 받고 설치하는 게 좋다. 비차열 60분, 차열 30분 기준을 통과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용검사 신청

행위허가를 받고, 소방법에 맞는 자재와 시설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면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업체에 맡겨도 되고, 세움터에서 직접 신청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한다.



4. 사용검사 준비물


공사 범위별 요구사항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려면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 보고 필요한 것만 준비하자. 


1) 건축물대장 현황도 도면, 설계사 위임장

행위허가받을 때 제출한 도면을 설계사 위임장과 함께 다시 제출한다. 행위허가 업체가 사용검사를 대행하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직접 사용검사를 받을 땐 미리 CAD파일과 위임장을 받아두자.


2) 시공사 확인서, 사업등록증

시공사 확인서는 시공사와 고객이 시공결과를 확인했음을 증빙하는 문서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시공사 확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직접 만들어도 되고, 직영공사용 서식을 활용해도 된다.


3) 소방법 인증서

ⓒ 일신산전

마감재, 방화판, 방화문, 화재감지기, 창호, 단열재가 소방법을 준수했다는 증명서다. 제품에 따라 시험성적서, 형식승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제품은 업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인증서를 찾기 어려우면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수령하자. 


4) 납품확인서

소방법을 준수한 마감재, 방화판, 방화문, 화재감지기, 창호, 단열재가 정말로 시공되었는지 증명하는 문서다. 납품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추가제출해야 할 수 있다.


5) 공사 후 사진

사용검사를 위해 제출한 시공사진

화재감지기, 방화판, 방화마감재 설치를 증빙해야 할 경우, 시공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내 경우 전창을 반창으로 바꾸는 과정도 사진으로 증빙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6) 사용검사 신청서

사용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다. 행위허가접수번호, 신고인,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대지위치, 단지개요, 시설개요, 허가개요 등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직영공사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정보를 비워도 될 것이다. 나는 구청 건축과에 확인받고 진행했는데 찜찜하면 지자체에 확인해 보자.



7) 주무관 현장실사

사용검사를 승인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실사하러 나올 수 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른 점이 없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자.



5. 사용검사 신청방법


1) 반셀프

사용검사를 업체에 대행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위허가 업체에 사용검사까지 맡기는 게 좋다. 업체가 대행하는 영역은 도면과 설계자격 관련 대응, 사용검사 신청 절차, 주무관 소통이다. 나머지 제출사항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2) 셀프

세움터의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서 민원서비스 > 주택인허가 > 사용검사(행위허가) 서식을 직접 작성한다. 증빙사진과 서류는 전자설계도서에 업로드하면 된다. 사용법은 세움터 공개자료실의 민원인매뉴얼에 나와있다. 작성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관할구청의 건축허가팀에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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