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컨설턴트 홍창섭
SPC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환경, 사고의 형태 등에 대한 전국민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이 크고,
그간 SPC 그룹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법학 전공자이면서, 중대재해 컨설턴트로서 이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여 SPC 대표이사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만,
사고 난 곳은 정확하게는 SPC 가 아닌 계열사인 SPL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SPL 대표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검토할 수 있을지 몰라도
SPC 그룹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완전 독립적인 기업 관계)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ECR4LF3
엄격하게 '법 논리'만 따지고, 그동안의 관행에 의한다면
계열사에서 이루어진 '사망사고'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는 '도의적' 책임, '재발방지 노력'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고 회사(SPL)에 책임을 넘기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결국 그룹 자체의 '인식'과 '윤리'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SPC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134.html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418
우선 제조공장인 SPL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사업장이며
실제 SPL 사고 현장에서 안전수칙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소스 배합 기계의 자동 보호장치 미설치, 업무 현장 CCTV 미설치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이 있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등의 적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로 처벌을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고 조사 등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8122200061?input=1195m
일단,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입증이 용이한 사고 회사의
안전책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입건이 이루어졌고
향후 사고조사를 통해 위법의 정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이 예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대하여 50억 이하의 벌금형과
중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기업의 대외 신뢰도 이미지 하락이 예상됩니다.
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위법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을 보면 정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7_0002050401&cID=10201&pID=10200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 수많은 '안전 시스템'과 '규정'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나, '필요성'이 아니라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을 것이고,
그 결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글에서 이야기했듯,
'형식적인 안전 인증' '안전 대비'는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속의 파리바케트가 되려고 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다면,
'매출' '매장'확대 보다
근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안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대한민국 NO.1 중대재해컨설턴트 홍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