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보험 솔루션
2021년 11월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자리암 진단과 수술을 한 고객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조기 청구 시에는 항상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가입 후 1년 미만 발생으로 50%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아쉽지만,
그것보다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14년 보험일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약하거나 줄이는 게 부담스럽고,
보험 가입할 때도, 누구보다 '고지의무'를 따져서 가입을 하는 편이지만,
보험금 청구 후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크건 적건 가슴 졸이게 됩니다.
'혹시나 실수는 없었는지',
'누락한 고지'는 없는지',
'미처 몰랐던 병력은 없는지'
'손해사정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오는 순간부터
온 신경이 다 집중이 됩니다. (대범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히나 이번처럼 손해사정조사가 나오는 경우
담당 설계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하도 보험금 분쟁도 많고, 보험사에서 약관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자문의 동의'까지 남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담당 설계사의 도움 없이, 고객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조사가 시작되어, 조사원을 만나면 위와 같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이에 따라, 조사원의 각종 질문과 요구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고객 측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손해사정사 소비자 직접 선임권이 시행이 되었지만, 사실 저도 이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제도를 활용해 볼까 잠깐 생각해 보다가,
고지의무 위반이 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서,
그냥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에의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병원의 의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위와 같은 위임장에 대한 서명을 받아 가게 되는데요.
조사원의 성향이나 고객님의 청구 내용 등에 따라 때론 많은 위임장을 받아 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건강보험공단 기록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고객님이, 담당 설계사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원을 대응하고, 해당 서류에 대한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대한 악의적인 고지의무 위반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조사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결코 의사나 손해사정사,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호의, 책임감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가입할 때 정확히 고지하고, 규정을 지켰다면,
그리고 규정에 따른 적정한 조사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저의 지인이자 고객님이셨고,
또한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셔서,
처음부터 제가 손해 사정 조사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손해사정조사가 나오는 경우,
고객님, 손해사정조사원 과의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부터 너무 초단기 주요 진단금 청구인 만큼,
'손해 사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객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은 당연히 쉽게 보험금이 나올 줄 아셨는데,
갑자기 손해사정이 나오면 놀라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서,
항상 저는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미안해 마시고
미리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분은 처음 발병 때부터 치료, 보험금 청구까지
저와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을 위해 지정된 조사원과 싸울 필요도 이유도 없고,
최대한 그분이 일을 쉽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서
빨리 정상 지급이 되기만을 기다렸네요.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다 살펴보던 중,
보험 가입할 때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2년 전의 한달치 투약이 발견되어 놀라기는 했습니다.
고객님도 전혀 기억을 못 했었고,
당연히 보험 가입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에,
보통의 표준체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부분이었죠.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의무 기록이 발견될 때가 종종 있어서,
손해사정은 항상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이분은 표준체 보험이 아니라
3개월 이내 병원 이력만을 고지하고
로그 건강 등급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2년 전 한달치 투약이 나왔다 해도
보험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고지를 더 꼼꼼하게 묻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역시 참 알릴 의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한달가까이 가슴 졸였던 일이 해결되어
오늘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년 차 보험설계사 홍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