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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FEPLUS Aug 31. 2020

[LIFEPLUS] 이달의 금융 단어 : 8월


라이프플러스의 다양한 파이낸셜 콘텐츠에서 언급되었던 금융·경제 용어를 복습해 봅시다!


매달 색다른 주제의 재테크 비법을 알려주는 <요테크>,

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빠르고, 깊게 살펴보는 <머니레터>와 <머니멘터리>까지.


8월 콘텐츠 속 금융·경제 용어를 모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할까요? 

라이프플러스가 '이달의 금융 단어'를 알려드립니다.



 

1.     아트 펀딩



아트 펀딩은 미술, 음악, 게임 등 문화 예술 콘텐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성장하면서 문화 예술 분야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는데요.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아티스트의 작품 또는 음원을 구매했다가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 펀딩의 경우, 값비싼 작품이라도 한 조각(만 원) 단위로 사고파는 게 가능해져 국내외 유명 작품의 소유주가 될 수도 있죠.


또한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 제작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새로운 게임 출시 전, 게임사의 주식과 채권을 미리 구매해 높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산업의 성장과는 별개로 새롭게 공개되는 게임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액면가 / 액면 분할


이달 초, 바다 건너 들려온 주식 분할 소식이 국내에서 화제가 됐었죠? 과연 분할이 무엇이기에 많은 투자자가 주목한 걸까요? 지금부터 주식 액면가와 액면 분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액면가는 주권 앞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회사가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정하는 1주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내의 경우, 회사는 최소 100원부터 최대 5,000원까지 액면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후 주식이 상장되고, 액면가에 기업 가치가 더해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바로 시장가입니다. 


과거 종이 주권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액면가가 주권에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식 시장이 전자화되면서 종이 주권은 사라졌지만, 액면가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액면가는 주식의 존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시장가는 액면가보다 높게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면 증권관리소의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그 이후 90일 동안에도 액면가의 20%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면 분할은 무엇일까요? 액면 분할은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천 원인 주식을 1/10로 액면 분할을 하면,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으면서 주식 수만 10배 늘어나는 것이죠. 


기업은 액면 분할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사 주식의 주당 가격을 낮추면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투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가가 과도하게 높아진 기업의 경우 신주 발행이 어렵고, 민간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업의 유통 주식 거래량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도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액면 분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동일하지만 회사의 주식 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무상 증자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액면 분할과 무상 증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상 증자의 목적이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액면 분할은 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 있죠. 또한 액면가의 변동이 없는 무상 증자와 다르게 액면 분할은 실제 액면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액면 분할은 기업 가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액면 분할로 화제가 된 해외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역시 액면 분할이 아닌,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작용한 덕분으로 보아야 하죠. 액면 분할을 시행하고 발행 주식량이 증가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간 사례도 많기 때문에 액면 분할 소식에 반응해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올여름, 매일 같이 헤드라인에 등장했던 뉴스가 있죠?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토록 다양한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건지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등장하는 용어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양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정부의 집값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공공주택에 한하여 시행되었는데요. 정부는 작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후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섰습니다.


7월 29일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 동, 경기 3개 시(광명·하남·과천), 13개 동 등


4. 계약갱신요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 1개월 전,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의 계약이 갱신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전세 계약은 2년인데요.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4년(2+2)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7월 31일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올해 한 차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죠. 두 정책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걱정을 덜 수 있고, 추가 계약할 경우 보증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를 통한 이익 실현이 어려워진 주택 소유주가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85.4로(100이 넘을수록 공급 부족), 2015년 10월(193.1) 이후 5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의 전세 물량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혹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고 대상이 전·월세로 확대됨에 따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머니멘터리> 전체 영상은 LIFEPLU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가 ‘금알못’에서 벗어나는 그 날까지! 

이달의 금융 단어는 계속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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