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IFEPLUS Dec 31. 2020

[LIFEPLUS] 이달의 금융 단어 : 12월


라이프플러스의 다양한 파이낸셜 콘텐츠에서 언급되었던 금융·경제 용어를 복습해 봅시다!


최근 경제 이슈 속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머니레터>,

한 주의 금융·경제 이슈 중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짚어주는 <위클리금융>,

각 분야의 금융 대가를 만나 ‘투자 마스터’의 길을 물어보는 <슈카의 THE MASTER>까지!


12월 콘텐츠 속 금융·경제 용어를 모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할까요? 

라이프플러스가 '이달의 금융 단어'를 알려드립니다.




1. 생애주기적자/흑자



생애주기적자란 소비 지출액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선 생애주기적자를 기록하지만, 경제활동을 활발한 28~59세의 기간에는 생애주기흑자를 나타냅니다.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28세에 흑자 인생에 진입하고, 45세에 최고 흑자를 낸 후 59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세금과 연금 등 공공 이전의 흐름을 보면 노동연령층이 낸 125조2000억 원의 세금이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각각 60조7000억 원과 64조5000억 원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가 느는 추세로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적립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퇴직 연금으로, 적립하는 곳이 기업 외부 금융기관이라는 점 외에는 기존의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죠. 단, 운용의 성과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퇴직 연금계좌로 받아 자율적으로 금융회사를 선택, 운용하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그 돈을 운용합니다. 따라서 수익/손실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에 자신이 없고 급여 인상률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DB가, 자산운용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DC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직군이라면 지금이라도 재테크를 배워 DC를 택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슈카의 THE MASTER> 전체 영상은 LIFEPLU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금융인증서를 선보입니다. 

지난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가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요. 웹 표준(HTML5)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별도의 앱이나 플러그인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기기와 OS,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발행 즉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별도의 저장 매체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 PIN 번호나 지문, 패턴 등으로 쉽게 사용도 편리해졌습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듭니다.


4. 소셜믹스



사회의 다양한 면을 섞는다는 뜻으로 일반분양 가구와 장기전세 가구, 임대 가구 등이 모여 있는 주택 단지를 말합니다. 지역주민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정책 중 하나죠. 


2003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지자체가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받아 공급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을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아직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의 갈등과 사회문제가 남아있고, 국가 차원에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슈카의 THE MASTER> 전체 영상은 LIFEPLU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이하 주택은 40%로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LTV가 40%일 때 5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 원(5억X0.4)이 되는 거죠. 언론이나 금융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은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 원이고 DTI가 50%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3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죠. 


LTV가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낸다면, DTI는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슈카의 THE MASTER> 전체 영상은 LIFEPLU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는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투자 방법을 말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본금과 1억 원의 대출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해 4억 원이 되었을 경우, 1억 원의 대출금을 갚고도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률이 무려 200%가 됩니다. 이처럼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1억으로 반토막이 났다면 1억 원을 갚고 1억을 손해 봤으니 수익률이 -100%가 되죠. 이처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요.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도 남을 정도의 높은 수익을 내야만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슈카의 THE MASTER> 전체 영상은 LIFEPLU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가 ‘금알못’에서 벗어나는 그 날까지! 

이달의 금융 단어는 계속됩니다. 



LIFE, LIVELY

LIFEPLUS

작가의 이전글 [LIFEPLUS] 홀리데이 집콕 라이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