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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 시장 활성화와 국산 농산물의 미래 전략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니..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제서야 드디어 우리나라도 인삼, 홍삼 등 일부 품목, 그리고 일부 업자만 극도로 유리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누구나 쉽게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가지게 되려나보다.



근데,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미국과 EU에서는 일단 신규 식품원료로 시작해서 기능성이 있다면 기능성 표시도 가능하게 터주는 반면...


한국, 일본은 실증 데이터로 기능성 표시를 하게 해주는 기능성 식품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




미국은 NDI(New Development Ingredient)라하여 새롭게 개발된 식품신규원료는 이 프로세스를 거쳐 FDA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첨가물일 경우는 GRAS 인증을 받게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능성 표시여부는 중요한게 아니다. 신규원료로서 얼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느냐가 관심사일뿐...


NDI인증 절차에 기능성 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NDI 승인을 가지고 미국 FDA에서 인정한 기능성 식품 어쩌구저쩌구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기능성 인증이 아니다.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1994년 DSHEA법이 제정 반포되면서 웬만하면 업자들이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업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지금처럼 커지게 되었다.


일례로서, 아사이베리... 한국식으로 하면 개별인정형 소재가 될까말까하는 수준으로밖엔 안보이지만, 브라질 아마존에서 생산된다는 배경 스토리와 함께 오프라윈프리쇼에서 한바탕 띄워준 덕분에 미국시장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었다.




한국 식약처의 현재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증 절차는 백수오사태 이후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하여 미국식의 안전성인증평가절차를 먼저 수행하면서 생산프로세스나 원료의 확실성등을 좀더 주의하여 보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이번 기능성표시 허용은 작년 식품위생법에서 표시에 관한 조항이 사라지고 별도의 식품표시법이 생기면서 예견되었던 것이다. 몇년전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었더니, 의사, 건식협회임원 등으로 구성된 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조금만이라도 기능성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있으면 죄다 삭제한 통에 결국 제품명 만 남겨주더라는 일을 겪은 후 지속적으로 미국처럼 기능성 표시 전면허용, 그리고 사후업체책임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꾸준히 얘기해와서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농민들이 무작정 좋아할 일은 아닌게...


식약처에서는 기능성표시를 허용하면서 미국의 NDI프로세스 비슷한 신규원료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 및 관리표준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국산 농산물은 기능성 식품표시가 가능하게 될 전제조건인 신규원료인증 프로세스가 여전히 넘기어려운 문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농산물 유통가공 선진화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산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다 허용해주고 다 봐달라고 할 생각은 이제부터 좀 버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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