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1. 계모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나열하기 보다는 곧바로 민사상 형사상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민사
그럼에도 계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계금을 청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계의 방식은 순번계, 낙찰계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순번계의 경우 1번 김고희 2번 이희동 처럼 순번을 정해 계금을 타는 것이며 낙찰계는 경매방식을 차용하여 높은 이율을 제시한 계원부터 먼저 계금을 타는 방식입니다.
순번계의 경우 민법상 조합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조합 청산 법리에 따라 계금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처럼 계주나 계원을 상대로 계금을 반환하라는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계의 경우 계주와 계원들간의 개별적인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의 계금 반환 청구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순번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2) 해결
제가 만약, 계원이라면 조합 청산보다는 곧바로 계주에게 계금 반환을 청구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계가 낙찰계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금 납입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계주라면 이를 조합으로 주장하여 청산 절차 없이 직접적인 계금 반환청구는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2) 형사
형사적으로 계금 사기 사건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즉, 계주가 처음부터 계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관리 및 정산할 의사 없이 계금을 납입받고 결국에는 계금의 편취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순번계의 계주의 경우 사실상 조합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계의 목적외에 개인적으로 계금을 착복 등을 한다면 횡령죄의 여지도 존재합니다.
계원의 경우는 계주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계금 납입 의사없이 자신의 이득만을 취한 채 계금 납입을 하지 않게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지인간에 계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계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른 형사 고소 취하 등을 목적을 가진 채 수단적인 의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해결
계금 사건의 경우 결국은 계주이든 계원이든 처음부터 계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납입과 정산을 할 의도가 있었는 지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1) 피해금의 규모 2) 갯돈 납입 횟수나 양상 3) 계금 통장의 관리 양상 4)기타 계금 운영방식(계금 통장을 조회하여 과연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자료 등이 고려 기준이 될것입니다.
2. 결론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계모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변호사의 입장이지만 개인간의 계는 너무 위험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고 계주(속칭 오야)가 제대로된 회계나 입출입 내역을 구비하여 철저하게 계금 관리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의 규모가 커지다보면 계주나 계원간의 친분관계가 옅어지고 이에 따라 아예 잠적해버린다는 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신이 겟돈을 받으면 이 계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수령 이후에는 분명히 계금 납입이 당연한 것임에도 아까워 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원 역시 계금 사건의 복잡성, 자료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모임은 최대한 지양하되 하더라도 소액으로 소규모인원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