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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Feb 13. 2023

[변호사 만나기전 읽고 가기] 동업약정을 어기는 사람들

동업계약의 천태만상

동업약정이라는 단어에 비해 정말로 계약내용은 다양합니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가장 간소화된 버전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1) 간단한 것부터 동업약정, 동업계약 등 실무상 크게 구별하지 않는 듯 합니다. 법적인 효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2) 우선,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공동으로 사무를 하는 것과는 차별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합의 법적의미 등을 나열한다면 여러분과과 저 모두 이 글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사안을 들면서 나아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업약정을 맺고 20년지기들과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단순히 부동산 매수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같이 하기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 한명이 동업계약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끝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형사적으로는 조합의 경우 분명히 주도적으로 조합사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사무적으로 조합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비 통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 횡령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출자한 조합 재산에 대한 보전이겠죠. 만약 조합장의 입장이라면 조합원들이 소송을 자신에게 직접 제기하는 것은 조합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님 나한테 직접 청구하지 마시고요. 조합 청산 절차부터 진행하시죠'라고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의 탈퇴, 해산 등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잘 정리해주신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33&ccfNo=6&cciNo=1&cnpClsNo=1


5) 하지만, 20년 지기 끼리 결성된 조합이라면 얼마나 엄밀한 의사결정 절차가 있겠습니까... 이는 법관분들도 잘 아실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조합원 총회, 조합 탈퇴, 해산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없었으니 조합 출자금 청구를 무조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성원이 수십, 수백명이 있는 제대로된 조합이라면 분명히 이러한 조합에 관한 절차 진행이 법률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다시 우리의 사례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껍질은 조합이지만 사실상 금전 소비대차 소송과 다를바 없는 형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출자한 조합재산과 현재 청산 후 남은 조합재산을 고려하여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떨어질 몫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6-2) 결국 중요한 것은 조합장의 입장에서는 조합재산이 어떻게 쓰였는 지, 조합원들이 처음에 출자한 금액보다 정말 많은 금액이 쓰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초기에 출자한 금액이 조합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이었으며 추가적인 출자는 타당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출자에 따라 진행된 조합사무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을 증빙해야합니다.


7) 결론적으로, 저는 동업은 최대한 미룰때까지 미루되, 만약에 동업을 하신다면 정말로 정확한 계약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돈도 시간도 인력도 투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출자한 금액 이외는 별도의 출자 금액은 없다라는 특약이나 만약에 추가적인 출자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는 식으로 과도한 조합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조합장, 조합원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동업약정을 서술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매수이외에 스타트업,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업약정과 관련된 분쟁상황은 어떠한 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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