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 갈등 해결 방안2
지난 글에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특수학교 설립을 용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학교와 지역 사회의 상생(相生) 노력”에 대해 기술했었습니다^^.
https://brunch.co.kr/@ljs-president/103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은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장애에 대한 그릇된 행동 즉, 앞선 사례처럼 특수학교 설립 반대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은 특수학교 설립 반대라는 장애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서울 시내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13,146명인데 비해,
특수학교 정원은 4,600명에 불과합니다.
자폐장애나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중증이 아닌 이상 겉으로만 봐서는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또 특수학교 입학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보내집니다.
따라서 2016년말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29.5%만이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70.5%는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교가 이렇게 부족하다보니, 서울 시내 특수학교 학생의 약 45%인 2,081명이 왕복하는데 1~4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서울시교육청 자료).
일반학생이 대부분 주거지에서 왕복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과 비교해 최대 4배 넘게 멀리 다니는 셈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갈등 해결 방안으로 “특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 갈등 해소 및 사회적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개교한 서울시 나래학교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통합형 협의기구입니다.
협의체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해당사자와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적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하게 되지요.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나래학교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나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는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지역주민 대표 2명, 서초장애인학부모연대 대표,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서초구의회 의장, 서초구청장, 강남서초교육장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거나 설립을 위한 댓가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교육청 단독으로 바람직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반대급부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무리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나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종 상향을 요구하기도 했지요.
그럴 경우 교육청 단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특수학교 설립 초기 단계부터 민관협의체의 구성은 꼭 필요합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은 반영하되,
협의가 필요한 항목은 구성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수학교가 지역 사회와 상생(相生)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내의 음악당, 미술관, 수영장, 카페 등의 시설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교육 당국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아예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체육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을 따로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주거 지역의 종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협의체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학교 내 시설의 공동 이용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특히 주거 지역의 종 상향의 경우 시장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번복되어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하므로, 특정 시설물에 대한 보상책으로 종 상향을 약속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종 상향을 원하지만, 이는 공공성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도시 계획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
부득이하게 종 상향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수학교 설립 지역에 보상성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주민만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선례가 생긴다면,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교육 당국이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특수학교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강경숙 원광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따라서 협의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되,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거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요구는 주민 대표와 잘 타협하여 학교내 시설의 공동 이용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운영되어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 따른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여야 하지만,
결국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는 것은 장기적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 운영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는 특수학교 설립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협력적이고 모범적인 특수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무료 심리상담/특수교육 상담 안내 >
https://blog.naver.com/harammail75/22144096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