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대상 가설구조물 등 얘들은 작심하고 섞어놓지 않아도 딱 헷갈리기 좋은 시험용 먹잇감이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항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특별법)이 이들의 뒷배가 된다. 나는 특히 저 길고 긴 이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왜 저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름에 다 모든 의미를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시설물법 또는 시설물관리 특별법"이라 해도 될 텐데. 민법, 상법, 형법이 보란 듯이 잘 있는데 ㅋㅋ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아주 복잡한 주제들의 정리를 위해
각각에 번호를 붙여 보았다.(더 복잡해 보이지만) 무려 7가지다. 근데 번호는 4까지다. 3가지는 부번을 붙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42조 1항)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 2)
※1 - 2)의 ①호 1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 1항)
※2 - 2)의 ①호 2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 2항)
이 내용을 그저 외우기만 했는데 각자의 위치를 잡아 놓으니 한눈에 왔다 갔다 안 하고 구분이 되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참고로 나는 비전공자로 독학 중이다.
첨부파일은 A4용지 딱 한 장이다. 뭐 글자의 크기가 10포인트로 많이 작... 고, 줄간격은 숨 막히게 120쯤 되게 꽉꽉 눌러 담아놓은 것 같아도... 사실 그렇다. 그래도 한 장이라는 것에 위로를 하며 나름 정확한 내용을 적었으나 오타와 오류가 발견되면 메모 부탁요~~~